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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책, 농가 경영안정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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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동규

KREI 논단 [2007-05-08]

연구원 홈페이지 기고

한·미 FTA 대책, 농가 경영안정 방안 제시해야

 

박 동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이 향후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나 섬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므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개방 수준을 관철하려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감품목일수록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절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와 동시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FTA 피해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한·미 FTA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농업부문에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미 FTA 협상은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율과 가격변동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거나 수출국의 풍작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반면 국내 수급사정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수출입 효과는 이렇게 복합적이므로 한·미 FTA 영향을 분리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경영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제도가 바람직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고 한우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앞다투어 소를 내다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도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가 있었다.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축산농가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소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여 암소도축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결과 쇠고기 값이 급락하고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작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에는 한우 공급이 부족하여 쇠고기값은 상승하였고 미리 출하한 농가는 손해를 보았다. 1993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치를 인정받은 대신에 일정 물량만 가공용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일부 농가는 쌀농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논을 처분하였지만 쌀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한·칠레 FTA 협상 시 마련된 대책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칠레 FTA 협상 국내대책 일환으로 시설포도, 키위 등 일부 과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이의 80%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 정책과 탈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폐원보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소득보전 제도가 발동되지 않았지만 농가는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대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한·칠레 FTA보다 개방 범위가 넓으므로 소득보전 대상이나 보전 수준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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