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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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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수석

KREI 논단 [2007-02-14]

연구원 홈페이지 기고

농업경영체의 발전방향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DA와 FTA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경영인의 운영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에 있다.

 

농업법인경영체는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다. 즉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한 이 시점, 농업법인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5년 말 현재 5천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와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하에서 농업경영체의 발전방향은 기존의 농업법인경영체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행 가족농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형태를 제시하여 다수의 농가들이 새로운 경영조직을 가족농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법인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복합사업이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농업법인은 농업생산 뿐 아니라 농산물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하더라도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어 비농업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기존 농업법인의 발전방향은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담당하는)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한다.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경영체이다.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 농업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자유롭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관련 회사가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법인은 경영체의 구조개선 대상이 되어 기업적, 협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로 육성되도록 하고, 농업서비스법인은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농산물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농가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는 가족농을 법인화하는 것이다. 가족농의 법인화는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경영 및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으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인경영을 가능케 하여 농업후계자를 승계농 형태로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가단위의 소규모 법인제도는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신농정 이후 가족농의 발전적 형태로 농가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의 법인화를 농업경영체의 발전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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