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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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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경버스 임차 용역
8175
카테고리 입찰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제2020-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건명: 2020년 귀경버스 임차 용역

② 입찰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③ 계약기간: 2020.4.1. ~ 2021.3.31.까지

④ 기초금액: 80,995,000원(VAT 포함)

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⑥ 낙찰자결정방법: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9-31호, 2019.2.21.)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육상운송용역

⑦ 기타사항: 공동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투찰 : 2020. 3. 16.(월) 12:00 ~ 3. 23.(월) 12:00 

※ 투찰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로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람.

② 가격개찰 : 3. 23.(화) 13:00 이후

③ 가격투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④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람.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람.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이 입찰설명서는 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함.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T.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재경영팀 계약담당자(T. 061-820-2156)

③ 과업내용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관리팀 담당자(T. 061-820-2134)


3.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내”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⑤ “판로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갈음.)

3) 입찰참여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4. 제출서류

①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관련규정에 따라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람.

* 단, 장비투입예정표 증빙서류는 개찰 수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됨.

②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붙임] 입찰참가등록용 장비투입예정표

* 자기소유 차량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위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으로,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함.

- (유의사항) 입찰참여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함께 제출하시고 계약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③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담당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재경영팀 맹자경(T. 061-820-2156)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인재경영팀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연구원 등기 수령 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적격심사[육상운송분야용역(추정가격 5억 미만)]

- 낙찰하한율 :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람.

②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③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육상운송 분야 용역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별표 5]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73,631,818원(VAT 별도 금액, 추정가격)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28인승 귀경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28인승 귀경버스 운송용역)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함.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함(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기술능력 평가기준(장비투입비율) : 2017.1.1. 이후 생산 등록된 28인승 우등버스 1대

* [별표5]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적격심사 시 투입예정 장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및 장비투입예정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 경영상태 : [별표 6] 평가기준 적용

* 신인도 : [별표 7] 평가기준 적용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름.)

④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에 나라장터에 공개함.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본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6.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가능

- 본 입찰에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이행각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위 “신용정보 관련 내용”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위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연구원에 납부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함.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은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우리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함.



2020년  3월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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