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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4차 재공모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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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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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4차 재공모 지원신청 안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제4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910월 6()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신청 기간

심의 일정

결과 발표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2019.9.30.() ~ 2019.10.6.() 18:00

10월 14일 주간

10월 21일 주간

사업 선정결과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pport.krei.re.kr)에서 확인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신문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⑥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⑦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하고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을 지원하는 교육·홍보 지원 

 

 

■ 사업 지원 분야 예시

사업지침 제3(지원분야)

지원 사업 예시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③ FTA 영향분석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우수 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⑦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

1.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2.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신규 농업인(후계농청년농 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suhwan8352@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이수환(061-820-2277)

   ○ 제출 서류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각 1

 * 붙임 자료 별지 제1(사업신청서), 1-1(사업계획서), 1-2(지원금산출내역서서식 작성·제출하되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평가 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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