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농업관련 NGO의 역할 ○ 21세기 농정에 있어서 농업관련 NGO를 농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하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는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대국민 홍보사업에 NGO의 활동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임. ○ 농업에 대한 활로 모색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임. ○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데는 사회적 정의와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NGO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 됨. - 이러한 인식에 입각할 경우, 향후 민간 부문의 농정 참여는 농업관련 NGO를 정책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는 민관 파트너쉽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 농업관련 NGO와 농정당국의 협력방식 ○ NGO와의 협력사업 추진방법은 정책의 사안별로 다르게 하되, 사안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은 NGO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정당국과 NGO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 ○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또한 지원·수혜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해야 함.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해야 함. -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정업무의 민간위탁과 같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농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농정업무의 민영화 대상은 NGO가 운동의 일환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및 국민교육 분야와,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능해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됨. - 환경농업교육과 귀농교육, 녹색관광과 농촌 어메니티, 영농 컨설팅 등이 민영화 대상에 속함. 첨부: 연구보고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