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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당국 패러다임 전환에서 농업관련 NGO의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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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3년 3월  12일

    ○ 제공자 : 김수석 부연구위원

    ○ 전  화 : 3299-4284

    ○ F A X : 960-0163

 ■이 자료는 2003년 3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당국 패러다임 전환에서 농업관련 NGO의 역할 중요
 - '농업관련 NGO의 농정참여에 관한 연구' 에서 밝혀

□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농업관련 NGO의 역할

○ 21세기 농정에 있어서 농업관련 NGO를 농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하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는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대국민 홍보사업에 NGO의 활동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임.

○ 농업에 대한 활로 모색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임.

○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데는 사회적 정의와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NGO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 됨.

- 이러한 인식에 입각할 경우, 향후 민간 부문의 농정 참여는 농업관련 NGO를 정책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는 민관 파트너쉽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 농업관련 NGO와 농정당국의 협력방식

○ NGO와의 협력사업 추진방법은 정책의 사안별로 다르게 하되, 사안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은 NGO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정당국과 NGO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

○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또한 지원·수혜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해야 함.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해야 함.

-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정업무의 민간위탁과 같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농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농정업무의 민영화 대상은 NGO가 운동의 일환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및 국민교육 분야와,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능해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됨.

- 환경농업교육과 귀농교육, 녹색관광과 농촌 어메니티, 영농 컨설팅 등이 민영화 대상에 속함.

 

첨부: 연구보고서 원문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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