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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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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우리나라 향후 과수산업은 식물검역이 관건

 농경연, '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보고서에서 밝혀

 

□ FTA 체결에 따른 과수농업 전망

○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로 포도와 복숭아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나 복숭아 수입은 식물검역법에 의한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복숭아와 포도에 대한 관세(포도는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조치는 2008년부터 해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과일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는 데에 따른 포도농가의 소득 감소는 연간 30억원에서 시작하여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5년 후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증가.

  - 복숭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칠레산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가 2008년에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복숭아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8년 148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0억원으로 증가.

 

○사과와 배가 예외 품목으로 인정된 협정안은 사과와 배에 대한 TRQ를 요구한 칠레의 안을 수용한 것에 비해 농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 사과와 배에 대한 TRQ를 국내 소비량의 1%(5,000톤 정도)만 허용하고 식물검역 규제를 해제할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TRQ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이루어져 과일농가 소득 감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음.

 

○우리나라 과일 농업은 관세와 식물검역조치 가운데 식물검역에 의존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향후 이루어질 DDA 협상, 또 다른 FTA 협상 등에 있어서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이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임.

 

○축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과 일부 수입쿼터 허용은 그 규모와 칠레의 수출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임.

 

□ FTA에 따른 과수부문 대책

○칠레와의 FTA 협정체결로 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나타나게 될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

 

○가격하락 등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폐원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 방식도 병행되어야 함.

 

<폐원보상>

○폐원보상 제도는 식물검역 해제로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폐원은 생산성이 낮은 20년생 이상과 5년생 이하에 우선적으로 적용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칠레산 복숭아의 국내 출하로 가격하락과 소득이 감소하는 할 경우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가 요구됨.

 

○직불액 규모는 과거 평균가격(5년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등)보다 가격이 낮아진 분의 일정부분(예, 70∼80%)을 보상.

 

○최소허용보조 수준과 농가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고려 할 때 소득보전 직불제는 프로그램 참여 농가가 일정부분을 자조금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바람직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입 과일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저수고밀식재배(사과)와 Y자 밀식재배(배)와 같은 생력화, 저비용 과원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연구개발, 보급 등에 대한 지원 필요.

 

○소비자의 과일소비 행태가 고급화되고 있으므로 물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상표관리를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과정 관리 강화.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보다는 저급품의 시장격리 차원의 과일가공 활성화 방안 모색.

 

첨부 : '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보고서 요약자료--------- 1부

          '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보고서 전문--------------1부.   끝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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