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보도자료

제4유형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원문, 내용, 게시일, 작성자 정보 제공
「환경농업시스템 구축방안」토론회 주제발표 및 요약자료
5694
원문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특위와 공동으로 8월 30일(金) 연구원 대회의실에서「환경농업시스템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부연구위원과 농협중앙회 황명철 박사가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진: 환경농업1, 환경농업2, 환경농업3

 

<주제발표 요약1>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

김창길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    계적인 정책추진 미흡으로 규제와 지원을 적절히 결합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저감(Reduced) ↔재활용(Recycled)↔재    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한 시스템 구축,「농업인-소비자-연구자-정책담당자」간의 파트너    쉽강화, 규제적 수단과 정책적 지원책과의 적절한 결합, 관련 주체별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

 ○경작농지에 대한 토양정보를 농업인이나 관련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GIS 정밀     토양정보 공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토양정보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전문가·농업인·농업기술보급 담당자 등이 연계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또는 물질균형모형) 개     발 추진 및 실용화

 ○지역단위의 최적영농관리지침 또는 모범영농지침의 작성·보급

 ○작물 및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과 지역적 환경용량 등을 고려 토양·양분·병해     충 ·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생산 및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

 ○권역별(상수원 보호구역, 평야지, 고랭지, 준산간지 등) 토양 및 작물 생육 특성에 적합한 작물생산     관리 시스템 구축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배설물 등의 유기성 자원의 순환이용지역단위 유기물의 자연순환 시스템 구     축을 위해 일본의 지역내 유기자원 순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레인보우 플랜」의 벤치마킹

  ※「레인보우 플랜」은 일반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사업소의 유기성 폐기물, 양축농가의 가축분뇨,         RPC·쌀재배 농가의 왕겨 등을 수집하여 퇴비센터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경종농가가         활용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인증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단위 중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주도가 아니고 농업인과 소비자 등 지역주민간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상호간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

  ○현행 친환경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지구 및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을 통합하고 가      축분뇨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순환형 농업기반구축사업'(가칭)으로 조정하여 운영함으로 정      책의 효과성 제고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연구자, 관련기관 및 NGO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주제발표 요약2>

친환경 축산업의 한계와 비전

황명철 박사(농협중앙회 조사부)

 

□ 축산업의 성장과 환경문제

   ○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면서 친환경 축산업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

   ○친환경 축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딜레마는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음

   ○80년대와 90년대 전반까지는 축산물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도       6.5%로 높은 편이었음

      - 95년 이후는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추세가 연평균 0.5%로 떨어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규정하고 오염원을          총량개념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제

      - 신고대상 (소 8두, 돼지 36두, 닭 1,500수 이상)은 법 규제를 받음

      - 신고대상 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991년에 1,500 mg/ℓ, 1993년에 500 mg/ℓ, 1997년에는           350 mg/ℓ으로 강화됨

      - 공공처리장 방류수 기준은 30 mg/ℓ이하

         '01년 12월 현재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133천톤 (연간 48백만톤)이며, 축종별로는 돼지, 젖소,           한육우, 닭의 순으로 많음

      - 한육우: 21천톤(16%), 젖소: 25천톤(19%), 돼지: 75천톤(56%), 닭: 12천톤( 9%)

        '오분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는 61천호이며 이 중에서 58천호(96%)가 가축분          뇨처리시설을 설치했음

      - 시설 설치농가의 92%(54천호)가 퇴비·액비 등 자원화 시설을 보유

      - 가축의 분은 오염부하량이 많아 정화처리방법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축분을 퇴비화, 액비화          등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 축산업 추진의 문제점

   ○경지가 수용할 수 있는 비료 수요량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 농경연에서는 1997년도 기준으로 인산(P)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발생량 및 경지수용능력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4.2% 정도가 초과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 충남, 경남 지역이 초과 사육지역으로 나타남

  - 1999년도 기준으로 축산기술 연구소(김재환)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      를 고려한 재배면적 ㏊당 비료요구량에 대한 비율은 질소 52.3%, 인산 61.3%, 칼리 58.6%인 것으      로 추산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 질소성분 기준으로 경기도는 133.9%, 충남은 108.1%로 요구량을 초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a당 화학비료소비량은 우리나라가 420.7㎏으로 일본 277.1㎏, 필리핀 72.5㎏, 미국 69.8㎏에 비      해 6∼1.5배 많이 투입

  - 경지면적당 생분뇨 부하량(15.82톤/㏊)은 프랑스(14.48톤/㏊), 영국(15.68톤/㏊)과 비슷한 수준,      일본(33.82톤/㏊), 덴마크(30.94톤/㏊), 미국(5.01톤/㏊)

   ○축분비료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한 행정관리 담당부서가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개별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비 및 운영관리에 따른 부담 가중

      - 새로운 법 시행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대폭 보완이 필요

      - 시설이 빠르게 부식되고 조기에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

      - 퇴비화에 필요한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수급 및 가격불안

   ○가축분뇨처리 현장 전문가 부족

    - 미생물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술부족으로 고가의 시설 및       장비의 방치사례 발생

    - 양축가나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미흡

   ○양축가의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의식 부족

   ○축산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 미흡

    - 가축분뇨처리는 기술 및 설비개발을 통해서 개선여지가 큼

    - 특히 배설물의 질소, 인산, 칼리 등 환경부담물질의 발생억제 기술개발

    - 악취 감소 및 해충구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증대

    ○지역 축협 및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 처리장의 구조적인 적자 운영

     - '01년 현재 축협 운영 12개 공공처리장 중 8개소가 적자를 기록

 

□ 정책목표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의 안       정적인 생산·공급

 

□ 정책의 기본방향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순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활용시스템 확립

   ○개별농가 단위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경제적 처리시스템 확대

   ○규제위주로 다원화된 법체계를 순환자원 활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관리 및  지원체       계를 일원화

   ○가축분뇨의 처리 및 활용, 배출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현장 전문인력 활용과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농가의식 제고

   ○국제규범에 맞는 규제와 지원정책의 단계적 추진

 

□ 주요 정책과제

   ○가축분뇨 처리 및 저장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 강화

     - 취득금액의 50%정도 보조, 시설 및 설비 임대사업제도 도입

   ○축산분뇨자원화 지원 강화

    - 퇴비 및 액비 광역유통센터 설치 확대

    - 퇴비이용촉진을 위해 화학비료사용 대체 목표 설정

    - 운송차량, 톱밥·왕겨 제조시설 등 지원

    - 퇴비화 일변도의 자원활용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바이오(메탄)가스 플랜트 개발

   ○축산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문제 발생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환경컨설턴       트' 확보

   ○친환경축산관련 기술·설비 개발 및 보급

    - 가축분뇨의 환경부하물질 경감 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

    -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설·설비 개발

    - 질소 고정율이 높은 작물의 개발 및 농법체계 개발

    - 농장의 악취 및 해충발생억제 기술 개발

    - 부숙 퇴비생산과정 단축기술 개발

    - 퇴비의 시비효과에 대한 실증시험 및 결과 홍보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로 친환경축산업의 필요성 인식제고

   ○축산농가 자체 살포면적 확보를 지원하여 액비 및 축분퇴비 살포면적을 확보토록 함

    - 일본에서는 '사료기반강화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낙농경영에 대해 두당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        수준에 대응하는 장려금을 경산우 두당 최고 13,000엔에서 최저 3,000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        음

   ○지역 농·축협의 공공처리장 적자보전 및 시설 확충 지원으로 처리능력 제고하고 농가부담 경감

   ○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된 가축분뇨관리체계의 일원화

맨위로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지번주소: 빛가람동 175)

COPYRIGHT ⓒ 2018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