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8월 27일(火)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농경연 오내원(吳乃元)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진:
직접지불1,
직접지불2,
직접지불3
<주제발표
요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조속히 시행되어야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혀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직접지불제
확충의 필요성
○WTO/DDA
협상, FTA 체결, 쌀 재협상 등으로 수입개방이 진전되고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나, 국경보호 감축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 농업정책은 제약을 받음. 그 결과, 농업생산 및 다원적 기능의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됨
○적절한
수준의 농업 유지와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 는 소비자부담형 지원보다는
재정부담형 지원 - 직접지불제의 방향이 되어야 함
□직접지불제
시행의 원칙
○직불제는
추가지원 측면도 있지만 정책의 전환으로 파악하여야 함. 따라서, 연관된
정책의 퇴출과 도입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함
○WTO의
허용보조 조건 등 국제규범에 합치시키고, 가능한 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연계시켜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함
-
감축대상보조를 도입할 경우에는 AMS 뿐만 아니라 품목특정 또는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de-minimis)를
적극 활용함
□직접지불제의
체계화와 확충 방안
○시장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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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대해 시행함. 방식은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를 원용하여 가격하락으로
인한 조수입 감소분 의 일정분(70%
내외)을 보전함
-
채소나 과수, 축산에서도 FTA 등으로 급격한 개방피해가 일어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 요함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조건불리지역에
직불제를 확대함
-
논에서의 친환경농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논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를 인상(52만4천원에 서 80만원으로)하고
장기적으로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를 통합하여 운영함
-
농지의 휴폐경화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역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산간·도서지역의 농업 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농촌사회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우선
전국 오지면(399개)의 경사지 14% 이상인 밭과 초지를 대상으로 실시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환경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를 조건으로 지원함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개선하여 노령농에게 선택지를 부여하고 구조정책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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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a당 281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지 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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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에 따라 지급연한을 달리함으로써 조기은퇴를 유도함
○경영안정을
위한 작물보험, 소득보험, 소득안정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직접지불제로 볼 수 있음. 이 부분은 농업의
상업화와 전문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질 것임.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의
NISA와 같은 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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