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특위와 공동으로 8월 23일(金) 연구원
대회의실에서「농산물 유통혁신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진:
농산물유통
1, 농산물유통
2, 농산물유통
3
<주제발표
요약1>
농산물
신유통시스템 구축방안
김동환(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1.
유통정책의 기본방향
○ 소매업의
대형화·체인화, 소비 및 생산구조 변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도매시장 위주의 유통체계가 대형유통업체 및 종합유통센터와
산지간의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시스템이 대두.
-
신유통시스템은 유통마진 절감, 가격 안정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신유통을 중심으로 한 유통개선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향후
유통정책의 기본 방향
-
수입개방, 정보확충 등으로 소비자 파워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 지향적
유통체계의 구축
-
과거 공정성 위주의 유통패러다임으로부터 효율 추구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전처리농산물 등 신상품 개발 추이를 반영한
법체계 개편
-
능력 있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중심으로 기업마케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통개선 도모
-
유통업체와 생산자간 연계 체계 구축
-
하드웨어적인 유통시설의 확충보다는 지식기반을 활용한 운영효율화
2.
주요 정책과제
□
농안법 개정
○현행
도매시장 위주의 농안법 체계를 개혁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유사도매시장 등 모든 농산물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통업체, 상인과의 거래시 정보보고의 의무, 분쟁해결절차, 피해구제방안,
대금회수방안 등을 명시하여 출하자 보호 장치 마련
□
유통업체 신용평가제도 확립
○최근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의 직거래 확산에 따른 상대매매(private treaty)
증가로 거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업자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
전처리농산물 관련 규정 정비
○외식
및 단체급식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산지에서 미리 세척, 절단, 단순 가공된
전처리 농산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정이 애매하여 시장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의 정비 필요
□
농산물 소비실태 모니터링 및 소비자교육 강화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목별 소비량, 주구입처, 품질, 포장규격, 소비용도 등 소비통계의
수집, 분석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에게 식품영양과 올바른 식품소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농산물 수확후관리기술센터 설립
○농산물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농산물 수확후관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농산물 수확후관리기술센터'
설립이 필요함.
□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서 농협 유통사업 개혁
○기존
신용사업과 생산지도 위주의 협동조합 기능을 마케팅 위주로 개편
-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조합에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사업부제로
하여 부문별 독립 경영체화 하고 장기적으로 부문별 독립채산제 도입
□
연합마케팅 및 생산자 조직간 계열화 체계 구축
○조합간
연합마케팅 사업은 중앙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보다 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작목반,
조합, 주산지 연합회(연합사업단), 전국연합회(협의회) 등으로 유통조직을
계열화시켜 출하의 규모화와 시장교섭력 제고
□
신유통확산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개선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제반 수단 강구
-
파렛트단위 거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도매인의 규모화 강력히 추진
-
하역 기계화 추진에 따른 하역노동자의 전업 대책 마련(예 전업촉진자금
지원 등)에 정책적 관심 필요
-
저온저장고, 상하차 데크 설치 등 도매시장 시설 보완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및 산지의 브랜드화에 대응하여 신축적인 거래방식의 도입 필요
-
기존 경매 방식 이외에 선취매, 상대거래, 예약상대거래 허용
□
종합유통센터 운영개선
○도매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계통농협점포와 일반유통업체에 대한 상품공급을 증대시키고
가맹점사업 등을 통해 배송망을 확보해야 함.
○종합유통센터간
공동구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운영효율을 높이고 산지지도 기능을 강화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약거래 제도를 정착시키고 가격 결정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함.
□
유통정보화 추진
○산지유통조직
및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발달된 유통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의 ERP(종합경영관리시스템) 등 정보화 추진.
○유통정보화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유통국내에 유통정보담당을
두어 정보화담당관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
<주제발표
요약 2>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의 재정립 방향
전창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도매시장 문제제기 및 유통환경 변화
가.
문제제기
○그동안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중추적 유통기구로 기능을 수행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열세적인 유통기구로 인식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유통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유통질서의 혼란과
동시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나.
유통환경 변화
○식품수요의
다양화와 식품소비성향의 변화
○식품(농산물)
구매패턴의 다양화와 유통업태 분화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발전, 시장개방으로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과 산지기능의 종합화
○신업태
중심의 유통기업의 다점포화, 경쟁적 도매유통기구 출현
○공급자
위주의 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위주의 유통체계로 급속히 전환
2.
공영도매시장 성과 및 문제점
가.
공영도매시장 성과
○농수산물유통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선행지표 및 기준가격 제공
○규모화,
포장화, 등급화 등에서 산지·소비지 유통발전의 견인차 역할
○경매제도
및 전자경매제 정착 등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경락가격의
실시간 전파 등 도매시장 정보화
○점진적
유사도매시장의 흡수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산지
등급 및 포장규격화 촉진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유인요소 제공
나.
도매시장 문제점
○도매시장
기능·시설·물류 문제점
-
중앙도매시장의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물량 확보부족에 따른 적정가격형성 기능 미흡 등
도매시장 본래의 상적 기능상 의
문제 노출과 투자효율성 문제
-
도매시장의 단순기능으로 타 유통기구(특히 소매점)와의 연계성 부족
-
중앙도매시장의 시장포화, 물류시설 부족, 시장공간 부족과 장외유통,
하역기계화의 어려움, 시설의 비적합성
및 낙후성
-
시장참여자의 영세성 비용증가 요인발생과 비용의 소매상 전이요인
○도매시장
운영제도의 문제점
-
시장도매인제도 : 도입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탁상제도하의
문제점 발생 우려, 한 시장에 양체제 병행
문제 등
-
표준하역비제도 : 도입목적별 추진방법의 차이, 규격출하품의 차이,
표준하역비 산정문제, 현행 하역주 체
문제점, 부담주체의 경영압박요인, 산지와 소비지의 하역기계화 여건
미흡
-
비상장거래제도 : 유통주체간 갈등 증폭, 대량품목의 지정 문제, 거래내역
파악애로, 거래가격 신뢰성 문제, 산지의 표준화와
공동출하 저해 등
3.
도매시장 유통혁신(경쟁력강화) 방안
□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도매시장의
기능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상적·물류기능 복합의 종합유통기구와 물류기지로의 기능 전환이
필요
-
상품화, 국내배송, 해외시장 수출물류기지, 국제교역기지 등 종합적
기능 필요
○전자상거래
대응체계의 적극적 구축
○도매시장내
전산정보네트워크화 추진
○탄력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
혁기적 물류기능 강화로 저비용·고효율화 기반구축
○소매시장
구조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기반구축
○시설노후,
공간협소, 시장혼잡 해소를 위한 도매시장 시설·공간 재정비
○도매시장
기능확대(배송 등)와 관련한 물류시설(물류센터) 건설 지원
○하역비
절감을 위한 하역기계화 추진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
○도매시장법인의
경영분석을 통한 경영합리화 컨설팅과 비용절감을 유도
○중도매인의
규모화로 경영합리화 유도, 거래실적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
○운영주체
신용평가제도 도입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신뢰성 회복
□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시장도매인제도
: 상장경매제가 정착된 기존 중앙도매시장에서 1시장 2체제 허용금지,
경매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지방도매시장과 신도매시장에 우선적용
○비상장거래제도
: 품목지정시 면밀한 검토, 대량품목의 지정제외 검토, 대금결제 및
거래의 공개성·투명성 확보, 법인의 수집능력 강화와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품목축소
○표준하역비제도
: 부담주체 및 시장여건에 맞게 시장별 자율적 조정방향 검토 필요,
현행 하역주체 구조조정의 우선적 해결 필요
○탄력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차별화와 기능 특화
○대도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기능 특화 및 전문화 필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여건에 맞는 거래제도 도입
□
가락동도매시장 개선방안
○현재
시장부지내에서 개선 방안
○현
시장부지에 재건축 방안
○새로운
시장으로 이전 방안
□
관련법(농안법) 개정 검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현행 농안법의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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