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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핵심기술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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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해야

KREI,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통해 밝혀


농업분야는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지속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 농약·제초제·살충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성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자율주행농기계, 로봇, 드론 등 하드웨어(HW)와 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농식품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등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1/2차년도)’에서 밝혔다. KREI는 전문가조사(52명), 소비자조사(201명), 선진국 스마트팜 운영 조사, 협동연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이슈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농업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농업의 범위 확대 등이며, 이에 대해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수단(H/W, S/W)의 실태, 기술수준 및 기술 개발방향,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무인자율 농기계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가 최소 5년 이상 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작업 로봇과 자율주행농기계의 경우 약 7~8년 정도 후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편, 자율주행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기반 정비, 특히 밭농업의 경우에는 파종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지기반 조성, 재식거리의 표준화,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 방제 등에 사용되는 농용 드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약 2년 후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드론의 핵심기술은 제어시스템인데 중국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하며, 효율성을 갖기 위해 역시 농지기반 정리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생산 분야 S/W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분석·가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분야 S/W 기술이 개발·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뿐만 아니라 온실설계에서부터 시공, 내부설비, 관제까지 농업 생산시설의 표준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부문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적용수단들이 활용되는 데는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중 선임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 대응전략으로 무엇보다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거래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신기술의 공공사업 수요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산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 활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도 주장했다. 이를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해 사용자 수요에 맞는 충분한 분석 능력을 갖춘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과 시설원예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연구 결과를 주변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규제의 정비도 제시했다. 무인농기계의 허가, 농가의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문기관 및 규범의 마련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업분야 R&D 집중 투자와 전문연구인력을 포함한 기술 활용 및 유통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첨부. 요약자료 1부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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