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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와 신청 간소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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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와 신청 간소화 필요해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연구 통해 밝혀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촌 지역의 축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은 2010년 대비 2015년 경기․인천,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또한 국민소득이나 농가소득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촌지역에 대부분이 위치한 국공유림(산촌의 국유림 75.4%, 공유림 63.7%)을 활용하는 등 산촌이 보유한 산림자원의 이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에서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공유림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산지이용 확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에 이어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마을 인구 증가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산촌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KREI가 강원도, 전남, 경남, 제주 소재 6개 마을의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촌활성화,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산촌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로 마을주민의 44.8%와 정부기관 담당자의 38.8%가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다음으로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복잡한 신청 및 허가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서비스의 필요성(주민 24.2%, 정부기관 담당자 33.%), 국유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 확대(주민 20.7%, 정부기관 담당자 27.8%)순으로 필요성을 응답했다. 


사유림 현황과 소유형태 분석을 통해 사유림 경영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 결과, 1ha 미만의 영세규모 산주가 전체의 66.6%(2016 기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산주의 52.3%가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관리 또는 개발제한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7.3%만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산촌에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경제성도 우수한 국공유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호근 KREI 연구위원은 “ 국·공유림 이용확대와 효과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산촌이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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