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보도자료

제4유형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원문, 내용, 게시일, 작성자 정보 제공
[해명] ‘아로니아 구제’답보…정부, 기존 입장만 되풀이
7761
원문

‘아로니아 구제’답보…정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국농업신문 4월 9일자 보도 해명


<언론 보도내용>

□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2015년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현장 실사 보고서를 찾아 검토했다”며 “미국에서도 생과뿐 아니라 분말 등 가공품 다 포함해서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법을 바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출장 다녀온 당사자가 농식품부에 잘못된 내용을 보고해서 농가 피해를 확산시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


□ 정완조 위원장은 “2017년 수입량에 의해 가격하락이 된 사실에 근거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며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F)에서 분말과 가공품은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KREI 150209 해외출장연수보고’에선 미국에서도 분말과 쥬스, 소스, 잼 등 가공품까지 포함해 인정하고 있다. 당장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명>


□ 상기 보도에서 언급한 우리 연구원이 농식품부에 잘못 보고했다는 내용(연구원이 출장보고서에는 미국이 가공품을 포함한다고 작성했지만, 농식품부에는 분말과 가공품을 제외한다고 보고)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ㅇ 해외출장연수보고서: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현황 조사(2015.2), 세계농업 177호(2015.5)


□ 미국 TAAF는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RRA 2009)을 통해 피해보전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기존 ‘18개 HS 2단위(chapter)에 속하는 신선 또는 천연상태의 농산물’에서 ‘18개 HS 2단위(chapter)에 속하는 신선 또는 천연상태의 농산물 및 각종 유형의 농산물과 자연산 수산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HS 2단위에는 신선과 냉동, 건조, 일시저장 등 단순가공처리 유형의 농산물만 포함되고 분말, 주스류와 엑기스 등 가공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ㅇ 아울러, 무역법(Trade Act)에서 농산물의 범위를 상기와 같이 3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피해보전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실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내용은 2009년 전후로 변화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 또한, 동 제도는 2009년부터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ㅇ 기존 피해보전 대상품목 선정 이후 신선 또는 천연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입피해보전 성격의 현금을 지급(1인당 최대 1만 달러)하는 제도에서, 2009년 이후부터는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모든 영농활동에 대해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기술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사업개선계획을 승인받을 시 사업자금(Seed money)을 지원(1인당 최대 1만 2천 달러)하는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보고서에 적시한 미국에서 가공품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보전 대상품목의 선정’이 아닌 ‘해당 품목 선정 이후 지원대상 농가(영농활동)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ㅇ 아울러 미국의 농업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F)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의회의 예산 미승인으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 미국 농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법

 ㅇ 1974년 무역법(Trade Act) 제정 → 2002년 무역조정지원개혁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 제정 → 2009년 미국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제정 → 2011년 무역조정지원확장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Extension Act) 제정 → 2013년 TAAF 제도 일몰,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제정(예산 미승인)

작성자 대외협력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