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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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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 12월 14일자‘농가 인건비, 최저임금 오르며 최저 400억 늘어’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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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12월 14일자 조선일보 ‘농가 인건비, 최저임금 오르며 최저 400억 늘어’ 기사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보도 내용>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농가 노무비는 2016년보다 476억 원 증가

  ㅇ 2016년 임금을 7,530원/시간 미만으로 지급한 농가 비중은 14.2%

  ㅇ 해당 농가가 시급을 7,530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농가 노무비는 476억 원 증가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촌 근로자 대부분 임금이 올라 노무비 추가 증가 가능성


<설명 내용>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농가 비중은 과대추정 가능성

  ㅇ 효과 분석은 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6~2018년 농촌 노동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따라서 2016년 기준 7,530원/시간 미만을 지급하던 농가 중 상당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지급함. 즉, 2018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농가 비중은 14.2%보다 작음. 


 □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 효과는 제한적

  ㅇ 주요 경종작물(쌀, 콩, 양파, 난지‧한지 마늘, 고추) 농가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비중은 2016년 기준 8.8%였음. 해당 농가가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평균 6,994.6원이었음. 

  ㅇ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농가 수 비중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증가 정도는 낮아짐. 전체 농가로 확대해도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무비를 3.77%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이 현상을 최저임금 영향이 작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일손이 부족하여 농촌 노동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어 온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분석 자료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 노무비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음.

  ㅇ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농업 부문도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에 농업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 효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이러한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노무비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음.

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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