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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경쟁분야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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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상현 , 안수정
    등록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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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다자협상체제이며, 참여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소규모 패키지 형태로 타결되었음.
    - 나이로비 패키지로 타결된 분야는 수출경쟁(수출보조, 수출금융,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개도국 SSM,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면화임.

    ◦ 나이로비 패키...

  • 목차

    • 1. DDA 협상동향 추진 경과
      2. 수출경쟁분야 합의결과와 국내영향 검토
      3. 시사점

    요약문

    ◦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다자협상체제이며, 참여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소규모 패키지 형태로 타결되었음.
    - 나이로비 패키지로 타결된 분야는 수출경쟁(수출보조, 수출금융,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개도국 SSM,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면화임.

    ◦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결과 참여국의 주요 관심 분야는 수출경쟁임.
    - (수출보조) 선진국은 즉시 철폐하고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음.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개도국 수출물류비 관련 보조는 2023년, 최빈국(LDC)과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 (수출금융)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18개월로 규정하였고, 2017년 말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함.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4년의 단계적 이행 기간을 부여함.
    - (수출국영무역기업) 나이로비 패키지의 다른 규율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 (식량원조)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며,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됨.

    ◦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출금융, 수출국영무역기업과 식량원조의 합의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농업협정 제4.9조에 따른 수출물류비 보조 철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수출물류비 철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국내 수출농가나 수출단지는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물류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타결에 성공하면서 DDA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임. 향후 DDA 협상은 협상의제, 협상방식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포스트 나이로비 협상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입장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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