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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호 , 최경환; 이용호
    등록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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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고령농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은 빠...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과 고령농의 성격
      제3장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안전망 실태
      제4장 외국의 고령농 소득지원 정책
      제5장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부록: 2006년 농가경제통계 소득분포 분석

    요약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고령농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농업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함으로써 농업 부문에는 인력 과잉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 어려운 고령자가 농업 부문에 누적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고령농가의 영농 및 생활실태를 보면 대체로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을 영위하고 있으며, 복지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은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영농을 지속하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말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6%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업인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82%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국가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고령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업농은 규모화와 직접지불제로 소득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령농은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취미농이나 부업농은 농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특히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고령농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연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대 등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은퇴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서, 상업적 농업으로부터 영구 은퇴하면서 농촌거주 조건으로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셋째, 농지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령농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지연시키는 제도와 정책은 재검토하거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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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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