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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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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정호 , 김태곤; 이병훈
    등록일
    2005.09.01
  •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그 동안 세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그 동안 대외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협상,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진행되고,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개발 등이 중시되면서 농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

  • 목차

    • 제1장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
      1. 기본법 입법의 추진 경과 11
      2. 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 내용 17
      3.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경과 23
      제3장 외국의 농업기본법 동향
      1. 프랑스의 농업기본법 26
      2. 일본의 농업기본법 32
      3. 미국의 농업법 42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48
      제4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1. 기본법 개정에 관한 각계 의견 51
      2. 농정 여건 변화와 농업·농촌종합대책 75
      제5장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
      1.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 재정립 82
      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90
      부록 1: 농업·농촌기본법령 전문 100
      부록 2: 프랑스 농업법전 및 기본법 요지 137
      부록 3: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전문 151
      참고문헌 162

    요약문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그 동안 세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그 동안 대외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협상,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진행되고,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개발 등이 중시되면서 농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10년 계획의 「농업·농촌종합대책」('04.2.25)이 수립되는 등 중장기 농정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농정제도의 모법으로 성격 재정립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구 농업기본법(1967년 제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을 통합하면서 일부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법률의 체계나 성격이 조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으로서 먼저 기본법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농업관련 법률의 모법이 되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의 원칙과 중장기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추상적인 이념이나 방향 제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에 근거하여 하위법이 제정되고, 아울러 농정분야의 제반 법률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선언적 규정과 집행적 규정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정의 이념과 방향 등은 선언적 규정일 수밖에 없으나, 개별 시책에 대해서는 집행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집행적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위 법률의 무질서한 개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 셋째, 법률이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은 경제입법으로서 각종 시책이 탄력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법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장기 목표만이 아니라 중기적인 시책을 규정하여 필요시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농업의 범위 등 개념과 기본 방향은 보완될 필요
    ○ 기본법 제정 당시에 소홀히 다루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생산업과 축산업으로 규정하되 관련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 농업관련 서비스, 농촌관광)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농업인과 그 가족경영체인 ‘농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경영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부여해야 한다.
    ○ 국가와 지자체 등 농정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는 식량안보와 다원적기능, 농가소득 안정, 식품 안전성 확보, 시장지향적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지자체는 지역농업 진흥, 농촌지역 개발, 주민복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농정 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농산물 공급조절, 시장개척, 수요개발 등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은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개정 요구이기도 하다. 현행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량자급률은 국가적 목표로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을 포함한 식량자급계획의 수립, 식량자급률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건 변화에 따른 통일대비 농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본법에서 통일대비 조사연구, 농산물의 민족내부거래 등을 규정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식품·농촌정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세계농정이 농업정책에서 식료정책과 농촌정책으로 중심 이동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산물시장의 개방 진전에 대응하여 소비정책 및 식품산업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농식품 소비에 관한 시책,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이 실효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지역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경관 등 농촌의 가치 재발견, 귀농이나 도시민 이주 등 인구 유입 대책, 농촌지역의 혼주화에 대응한 공간 정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농업의 다양성과 지방농정의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농업 및 지방농정 강화를 위한 원칙 제시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인력의 여성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고령화 진전에 따른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모법적 성격의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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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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