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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사유림 대리경영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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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363)
    저자
    장철수 , 석현덕; 장우환; 정수봉
    등록일
    1997.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제 2 장 대리경영제의 도입 배경
      1.
      생산 및 소유구조의 문제
      2.
      사유림 경영상의 문제
      3.
      지원체계상의 문제
      4.
      대리경영제의 도입
      제 3 장 대리경영제의 성격, 형태 및 방식
      1.
      대리경영제의 성격
      2.
      대리경영의 범위 및 형태
      3.
      대리경영 방식
      4.
      일본의 분수육림제도
      제 4 장 대리경영 주체 설정 및 조직 형태
      1.
      사유림 경영 주체의 현실
      2.
      대리경영 주체 육성의 필요성
      3.
      대리경영 주체의 설정
      4.
      대리경영 조직의 형태
      제 5 장 대리경영제 실시를 위한 규모 산정 및 산림보험
      1.
      대리경영 대상 지역의 설정
      2.
      임업노동력 소요 규모 산정
      3.
      경영 규모 및 예산 산정
      4.
      산림보험
      제 6 장 대리경영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법적·제도적 지원 방향
      2.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정비
      3.
      재정 및 노동력 확보 방향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나라 사유림은 유령림 위주로 되어 있고 소유규모가 영세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 및 자본이
      없는 산주로 부터 산림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대리경영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취약한 생산기반에서 오는 사유림경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유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유림 대리경영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리경영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체육성
      및 대리경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대리경영의 성격 규명, 경영방식, 주체설정, 투자 및 경영규모,
      산림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대리경영제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대리경영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독림가, 임업후계자, 시·군 임업협동조합, 협업체,
      시·군 산림과, 임업기계훈련원 등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3) 대리경영 방식 및 경영비용, 분수율, 산림보험
      대리경영 계약방식은 토지소유자인 산주가 경영비용의 일부를 대리경영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2자체결방식과 산주는 토지를 그리고 국가와 대리경영자가
      경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3자체결방식 등이 있다. 경영비용의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가 산주자부담금을 계약기간동안 저리로 융자를 해 주거나 또는 일본에서와
      같이 산주자부담금을 대리경영자 에게 무이자로 대부해주고 수확시 대부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분수율은 산림생산능력(지위), 수종, 연령, 임도개설 여부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잡하게 연관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가 평가방식을 개발.
      정립하여 제시하고 산주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보험은 대리경영시 투자수익과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림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가 당장 어렵고,
      임협이 취급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국영보험을 설립하여 운영한후 보험시장이 호전된다면 임협이
      국가조직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대리경영제가 활성화되고 산림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민간보험회사가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4) 대리경영주체의 설정 및 육성
      대리경영 주체로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사유림 경영능력과
      산림작업 기술을 갖춘 법적 단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경영능력과 기술을 갖춘 개별 산주들(독림가, 임업후계자등)이
      주체가 되어 조합형 또는 회사형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임협 조직내에
      있는 협업체를 독립시켜 새로운 사유림 대리경영법인체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유림 경영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형태의 새로운
      대리경영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림 경영이 처한 지역임업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으로
      대리경영 주체를 육성 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경영체 육성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는 현재 임협이 가지는 사유림 작업수탁 경영체로서의 성격을 독립된
      대리경영체로 유도하는 방안과 경영능력과 작업기술을 갖춘 개별 산주들의
      조직체·법인체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대리경영체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유림 경영 실정에
      적합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형태의 사유림경영관리지방공사·공단(안) 설립을
      통하여 사유림경영의 건전한 경쟁체제 (Countervailing Market)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유림 경영주체로서 대리경영 조직체·법인체의 설립·정착·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리경영 조직체·
      법인체의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단계별 대리경영 조직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대리경영체의 설립단계부터 경영발전단계에 이르기까지 벤치마킹을 통한 단계별 정책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대리경영 비용의 산정 및 예산 조정
      대리경영체가 민유림의 생산임지를 대상으로 보속생산체제로 가기 위해 경영한다면
      연간 약 2,5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는 921억원, 지방비는 943억원, 자부담은 407억원이 필요하며, 예산은 각
      사업간에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비의 경우는 조림과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육림사업에서는 현재의 예산으로
      약 420억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비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조림예산과
      병충해방제예산은 충분하여 많은 액수의 예산이 남으나 육림비용은 420억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조림비용은
      약 27억원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육림사업은 약 34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청이 사유림에 대한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사업에 대한 사업량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조림량을 대폭
      줄이고 육림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6) 임업노동력 확보 및 지원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대리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은
      연간6,137,427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민유림 작업단의 1인당 작업일수를 200일,
      1개 민유림 작업단의 인원을 12명으로하면 2,557개의 민유림 작업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유림 작업단은 총 339개 불과하므로 생산임지를 정
      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2,218개의 민유림 작업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과 경제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와 함께 작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정
      하여 연중 수입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료가 대리경영체의 영림단에도 지원되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정책적 시사점
      임업진흥촉진법에 사유림 대리경영제가 도입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경험과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대리경영제의
      실시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영산림보험제도의 도입, 협업체의 법인화,
      대리경영사업의 평가제도 및 지원범위, 예산조정, 노동력확보 및 지원대책 등은
      대리경영사업의 시행내용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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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수 (Chang, Cheo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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