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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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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4-43)
    저자
    석현덕 , 장철수; 이상민
    등록일
    2004.12.01
  •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농업 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내용의 첫 부분은 주요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및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고 전체 임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파악한 결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2004년 8월에 합의된 오시마 의장안을 비롯하여 WTO 농업협상 및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기본골격 및 세부원칙에 관한 논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 목차

    • 요 약 문 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 내용 2
      4. 연구 방법 3
      제2장 임산물 수급구조
      1. 목재류 4
      2. 단기소득임산물 11
      제3장 임산물 관세구조 분석
      1. 농업협상 품목 16
      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품목 19
      제4장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동향 분석
      1. 농업협상 논의 동향 21
      2.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논의 동향 35
      제5장 시나리오별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1. 농업협상 주요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51
      2. TRQ의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66
      3. 비농산물협상 품목의 주요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69
      제6장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
      1. 협상의 쟁점 74
      2. 국제협상 대응 방향 75
      3. 국내협상 대응 방향 78
      Abstract 81
      참고문헌 82

    요약문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농업 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내용의 첫 부분은 주요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및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고 전체 임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파악한 결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2004년 8월에 합의된 오시마 의장안을 비롯하여 WTO 농업협상 및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기본골격 및 세부원칙에 관한 논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세부원칙에 관하여 그 동안 제안되었던 내용과 수치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주요 임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는 하빈슨 의장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에 관한 시나리오는 스위스 공식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WTO협상의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될 사항들을 발췌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임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내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세율별 기본관세는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기 보다는 품목의 저장성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역누진 구조를 가지는 품목이 다수 발견된다. 반면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목재류의 양허관세율은 누진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영향분석을 위한 농업협상 시나리오는 하빈슨 의장의 원안과, 하빈슨 의장안의 골격을 바탕으로 각 구간에 상이한 계수를 적용하는 스위스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시마 의장의 기본골격에 평균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편 비농산물협상 그룹의 시나리오는 지랄드 의장안과 캐나다?EC?미국의 공동제안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한 결과, 개도국 지위를 가정했을 때 감축 후 관세율 평균, 감축 후 관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의 수 등에 있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을 가정했을 때 감축 후 관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의 수만 고려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세하여 무시할 정도이므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민감품목 등을 고려하여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전체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농산물시장접근 그룹에서는 평균 관세율 10.2%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는 3국 공동제안보다 변형된 스위스공식을 사용한 지랄드 의장안이 유리하게 된다.
    관세감축결과와 최근 5년간 생산지 가격 및 수입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밤, 잣, 대추, 표고버섯 등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분석했을 때, 밤과 잣의 경우만 몇 번에 걸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품목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9년~2001년 소비량의 8%를 시장접근물량으로 가정하면 대추의 경우 UR 최종연도 물량의 약3배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협상과 비농산물협상에서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협상이 자칫 임업분야 종사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DDA 협상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협상의 대외적인 쟁점은 개도국 지위획득 가능성, 일부 미양허품목에 적용하는 조정관세의 실행세율화, 임산물 무세화 면제, 관세인하 공식 등이며 대내적인 쟁점은 각 협상그룹의 민감품목과 관련된 문제이다.
    개도국 지위와 조정관세의 실행세율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하는 것이므로 산림청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농업과 흡사한 생산구조를 가진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농가나 취약한 목재산업을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며, 조정관세를 실행세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세부원칙에 의한 감축 이외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대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임산물 무세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인하 정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UR방식, 비농산물협상에서는 지랄드 의장안과 유사한 공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협상에 있어서는 부처간 균형 있는 조율을 통하여 민감품목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비하여야한다. 특히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에서는 산림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의 논리를 개발하여 공산품과 차별된 목재류 민감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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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덕 (Seok, Hyun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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