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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수도작 기계화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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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연구보고 (R329)
    저자
    강창용 , 김석현; 박문호; 위용석
    등록일
    1995.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 리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의 범위와 분석 방법
      제 2 장 수도작 적정 영농규모 산정
      1. 평균 쌀 생산비 최소규모 기준
      2. 균형소득달성 가능규모 기준
      3. 농가노동력의 작업가능면적 기준
      4. 기계화일관작업체계시 농기계부담면적에 의한 기준
      5. 수도작 적정 영농규모
      제 3 장 수도작 대규모 영농을 위한 적정 농기계 선정
      1. 적정 농기계선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설정
      2. 분석 기초 자료
      3. 분석결과
      제 4 장 수도작 기계화 대규모 경영의 실태와 과제
      1. 조사지역의 수도작 경영구조와 농지유동화
      2. 수도작 농가의 기계기술체계와 규모경제성
      3. 수도작 대규모 기계화 영농의 경영성과
      4. 수도작 기계화 대규모영농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균형소득 달성 영농규모는 국내·외 여건이 국내 수도작의 생산에 유리하게
      되었을 때 8ha 정도에서 2005년 시장개방하에서 균형소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이 불리하게 되었을 때는 23ha 이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2) 농기계 보유형태를 현재의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품종에 있어서
      조·중·만생종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적기작업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직파재배등을 도입할 경우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중·북부지방은 32ha까지,
      남부지방의 경우 45ha까지 경작할 수 있으므로 규모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국내외
      상황의 악조건에도 균형소득 달성의 여지를 충분히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수도작 평균 생산비 최소 규모면에서 보면, 트랙타, 이앙기, 콤바인작업 일체를
      자경할 경우, 최소적정규모는 15ha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농기계
      기술수준하에서의 농기계 이용 평균비용이 최소화되는 영농규모는 20~25ha 수준이다.
      (4) 위의 수도작 농가의 균형소득 달성규모나 영농가능규모 및 평균 생산비 최소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농지유동화 및 농지 임대차의 활성화를 통한 수도작 전업농가의
      경작 규모확대의 장기적인 목표는 20~25ha 정도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ha에서의 최적 농기계 결합은 트랙터 25~35마력, 이앙기 6조식, 콤바인 2조식,
      건조기 21 내지 52석을 각각 1대씩 보유할 때로 나타났다.
      (5) 적정영농규모의 확대 가능성여부에 관한 현지 농가조사 결과 소수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3ha이상 계층에서 적극적인 규모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나 절대농지면적의
      협소와 농지유동화의 제약으로 농지유동화에 의한 농지집적을 하더라도
      적정영농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농가 규모 계층별 생산비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생산비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농기계를 갖추고 자경하는 3ha 이상 규모
      계층에서는 위탁영농비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계자본의 추가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생산비의 절감폭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별 생산성을 보면, 영농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큰폭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계생산성의 저하로 총생산성은 10% 정도의 향상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3~5ha 규모계층과 5ha이상 대규모계층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영농규모가
      증대하더라도 총생산성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7) 현재의 기계화 대규모 경영에서 비용절감효과가 미약한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계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정체 또는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3~5ha 이상 규모계층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모확대 과정에서 농지의 분산이 확대되고 경지기반조건이 불량한 조건불리지를
      인수하게 되면서 농기계의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규모확대에
      따른 농지이용의 조방화로 토지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8) 따라서 향후 수도작 대규모 경영을 위한 접근방식은 지금까지의 농지매매나
      임대차 등 농가단위의 외연적 규모확대 중심의 농지 유동화 전략에서 벗어나
      수·위탁 중심의 농지집단화, 생산기반의 정비와 농지이용의 범용화 등 기계이용의
      효율화와 농지이용율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9) 농기계 이용효율화를 위한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첫째, 경작규모의 증가와 함께 기계운전자 수가 늘어날 경우 작업가능기간 이용에
      있어서 경합적인 관계에 있는 정지 및 이앙작업을 2인 이상의 기계운전자들이
      분담하여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정지기와 이앙기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아울러 농기계
      관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위탁영농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 요구된다.
      둘째, 이앙 및 수확을 위한 기계작업의 보조인력에 지출하는 노임이 농기계 관련
      비용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조인력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이앙기 및 수확기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세째, 필지당 규모를 확대하는 농지재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1일당 실제작업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단위시간당 작업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지재정리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분석을 시행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농지재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네째, 동일한 규격의 농기계라 할지라도 제조회사별로 단위시간당
      작업면적/연료소비량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농가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기계 관련 정보를 농가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지의 기하학적 구조에 적합한 기종 및 규격선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능이 우수한 농기계 계발을 위한 투자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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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강창용 (Kang, Cha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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