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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재해대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연구보고 (R427)
    저자
    최경환 , 박대식
    등록일
    2001.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 장 농업재해대책의 이론적 검토
      1. 농업재해의 유형과 특성
      2. 우리나라의 농업재해 발생 현황
      3. 농업재해대책의 유형
      4. 국가적 농업재해대책의
      필요성
      제 3 장 농업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농업재해지원대책
      2. 농작물재해보험
      3. 가축공제
      4.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5. 미국과 일본의
      농업재해대책
      제 4 장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쟁점
      1.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
      2. 현행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3. 농업재해대책의 기본방향
      4.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관련
      5. 쟁점사항 검토 결과의 종합
      제 5 장 농업재해대책의 개선방향
      1.
      농업재해대책의 발전방향
      2. 농업재해지원대책의 개선
      3.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4. 가축공제의 확대
      제 6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부록
      부록 1. 농가조사표(일반농가)
      부록 2.
      농가조사표(사과·배 농가)
      부록 3. 농가조사표(축산농가)
      요약
      그 동안 구호적 차원에서 추진된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가축공제가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도 금년부터 도입되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농업재해대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은 WTO 체제에서도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분류되는 농업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시 초기인 농작물재해보험(가축공제)과 농업재해지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농업재해지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축공제와 농작물재해보험(사과·배)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재해대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농업재해대책의 이론적 검토
      농업재해는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기상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뭄, 풍수해, 동해, 냉해, 서리해, 병충해 등이 있다. 이들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농업재해대책중에서 사후적
      경제대책으로는 재해구호, 재해보상 및 재해보험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실질적인 보전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시장의 실패로 인해 순수한 보험 형태로 성립되기 어려워, 각국에서는 국가가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
      3. 농업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960년대 후반부터 재해구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재해지원대책은 적용대상 농가가 영세농 위주에서 중대농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원수준도 과거에 비해 많이 상향조정되고 지원항목도 농업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원 수준이 너무 낮은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 농가의 약 20%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니나, 일본의 경험 등으로 보면 낮은 편도 아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입률이 당초 기대보다 낮다는 점, 보험료가 농가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보험대상 재해 및 책임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손해평가의
      객관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가축공제는 1997년부터 실시되어 현재는 소, 돼지, 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축공제는 금년이 실시
      5년째로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농업재해대책의 수혜 대상자인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재해지원대책은
      전반적으로 지원 수준이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공제는 아직 전국적으로 널리 확대되지 못하여 많은 농가들이
      구체적인 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목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가들의 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 농가는 보험보다는 현행 재해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농업재해대책체계를 살펴보면, 양 국가 모두 농업재해보험을 농업재해대책의 기본틀로
      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농업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농업재해대책은 WTO에서도 허용하는 정책(green box)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더 나아가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수입)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쟁점
      우리나라의 농업재해대책과 관련한 농업인(단체), 국회 및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재해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는 3자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농업재해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농업인(단체)은 중소농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국가의 책임 있는 농업재해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농업인단체는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전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이 먼저 실시된 이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한다. 국회는 기본방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농업재해지원대책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현행
      농업재해지원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차츰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3자간에 의견대립이 가장 큰 부분은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 여부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농업인단체는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자의 주장만 되풀이하여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현행 농업재해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농업재해대책의 개선방향
      앞으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 등 농업재해보험을 차츰 확대해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농업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작목과 보험대상이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현행 농업재해지원대책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현행 농업재해지원대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수준과 항목, 범위 및 계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피해농가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는
      보험대상작목(축종)을 확대하는 한편, 더욱 많은 농가들이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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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Choi, Kye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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