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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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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405)
    저자
    박성재 , 김용택; 황의식
    등록일
    1999.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차 례

      머리말
      제 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농가부채문제의 쟁점
      3. 연구목적 및 범위
      4. 연구방법 및 자료
      제2장 농가부채 현황과 문제점
      1. 농가부채 실태
      2. 농가파산과 연대보증인 피해
      3. 부채문제 유형과 정채과제 : 경영위기 농가 사례
      제3장 농가부채문제의 진단
      1. 농가부채 누증의 원인
      2. 농가부채 상환능력
      제4장 국가별 농가부채문제의 대응과 교훈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각국의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1. 농가부채대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 구축
      3. 농가 경영재건제도의 도입 : 워크아웃(Workout)시스템 도입
      4. 농가자산 및 농업대출채권의 유동화 촉진
      5. 보증인 제도 개선방안 : 농가 신용능력 제고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이 연구는 지금까지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부채대책은 대개 문제제기에서 추진까지 장시간 논쟁으로 일관하다 마지막에 여론과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부채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농가부채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볼 것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부채문제의 진단을 위해서 부채의 원인과 상환능력을 분석하였다. 셋째, 부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과거의 부채대책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즉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농림부와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의 2차 자료, 1997∼98년의 농가경제 표본 농가의 기초자료, 현지조사 자료, 지역농협에 대한 우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농가부채 실태를 보면 농가 유형, 농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농가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농가경제 지표에 비해 그 속도는 과거보다 매우 빨랐다. 둘째, 부채의 누적은 모든 농가가 비슷한 속도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대농층을 중심으로 더 빨리 누적되고 있고, 고액부채농가의 수가 늘고 있다. 셋째, 부채는 주로 생산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부채를 갚기 위해 차입하는 부채가 많아지고 있다. 넷째, 농·축협과 같은 농업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영농규모가 큰 농가, 축산·화훼·특작 농가들이 부채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농가부채문제에서 심각한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연대보증관계이다. 농가들이 연대보증으로 서로 얽혀 있어 한 농가의 파산은 연쇄적인 농가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4월말 현재 농업금융기관이 농가에 대출한 자금 중 43.7%(12조 2천억원)가 연대보증 대출이었다. 연대보증 피해 사례는 IMF 사태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98년부터 현재화되었다.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염려하기는 아직 이르다. 대부분의 농가가 자산에 대비한 부채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부채문제는 대부분은 상환 도래하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단기지급능력의 문제이고, 일부 고액부채 농가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원금을 삭감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지급능력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득수준은 낮으나 부채비율은 높지 않은 농가이다. 부채원금을 줄이지 않고는 회복이 곤란한 고액부채 농가들은 대체로 과잉투자 또는 무리한 차입자본에 의한 투자형이다. 일부 사례 농가는 소득에 비해 높은 교육비 부담이 문제인 농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금흐름분석에서 사용하는 식을 원용하여 단기지급능력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기지급능력 = 농가경제잉여 + 감가상각액 - 부채원금상환액
      이 지표로 농가경제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부채문제가 되었던 시기 및 그 정도를 거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즉 1975년 이후 1980년까지는 전국 평균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단기지급능력은 플러스였으나 1981년부터 마이너스 상태에 돌입하여 1986년까지 마이너스 규모가 커진다. 이 시기는 1980년대 전반기의 부채문제가 심화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1987년 3월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실시된 이후 단기지급능력은 서서히 회복되어 1990년 들어 플러스 상태로 반전하여 1995년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러나 1996년에 다시 제로 값에 가까워지고 1997년에 마이너스로 내려간 다음 1998년에 약 3백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단기지급능력 관점에서 횡단분석한 결과 1998년에는 겨우 50.1%만이 소득으로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농가 중에서 소득으로 가계비마저 충당하지 못한 농가가 40.2%나 되었다. 반면에 IMF 사태의 충격이 부분적으로 가해진 1997년에는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한 농가는 26.2%였다.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문제의 ''조기발견과 대응''이라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부채문제는 그 요인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영책임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원정책이 자칫 잘못 운용되면 농가의 도덕적 해이만 초래하여 건실한 농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 부채대책 방향으로 농가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재건제도(Workout system) 도입, 농가자산 및 농업대출 채권의 유동화 촉진제도 도입,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의 다섯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농가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은 농가경영 상태의 모니터링, 농가를 지원할 수단으로서 자금과 프로그램, 지원타당성 있는 농가를 선별하는 심사기구와 전체적인 시스템의 감독기구로 구성된다. 농가 지원을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가경영안정화자금(가칭)''을 재정에서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농가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농가의 사후관리 등은 농가실정을 가장 잘 아는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농가경영안정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일선 회원조합과 긴밀한 연계하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이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에 대한 지도금융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농가경영재건제도(Workout system)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로 하되, 이해 당사자가 책임소재에 따라 일정부분을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부채구조 조정 및 자금지원으로 농가를 회생시키는 방안이다.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경영안정화자금에서 담당하며, 워크아웃 대상의 심사와 적용할 지원프로그램의 결정은 독립적인 기구인 ''경영위기 농가 구제심사기구''가 맡도록 한다.
      농가자산 유동화 촉진제도는 경영개선을 위한 농가의 자산매각을 원활히 지원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의 농지매매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매매알선 기능을 하도록 한다. 농업경영체의 부실화로 방치되어 있는 농용시설을 활용하는 임대차 중개 및 자금지원 기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매각허용, 농지구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의 매매허용기간 조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의 개선과 농가 신용력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농가의 경우는 생산자금 투입이 계속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설현대화 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때 연대보증대출이 없어진다면 신규자금 차입이 곤란해질 수 있다. 연대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농신보의 보증한도 확대이며, 그러면서도 농신보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농신보의 독립기관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의 담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신보가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잡고 연대보증인을 면제하여 주는 부분담보보증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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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성재 (Park, Seo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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