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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통일대비 북한 농림업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통일 이후 문제상황 전망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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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정책연구(P) (P025)
    저자
    김운근 , 이광원; 정기환; 전창곤; 신승열; 김영훈; 전형진
    등록일
    1997.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에 대비하여 농업의 각 부문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변통일시 농업부문의 각 분야에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통일직후의 혼란에 대비한 단기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예상되는 급변통일 과정을 분석.정리하고,
      각 연구분야별(6개부문)로 통일직후 문제상황을 파악하며, 통일후의 혼란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을 제시하는 데 국한했다.
      단기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기본식량의 확보 및 공급대책,
      국영.협동농장의 전환과 농림지 사유화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농민시장의 활성화
      대책과 국영상점의 민영화, 급격한 이농 억제대책, 축산물 공급과 기반의 조성,
      산림녹화대책 수립 등이다.
      (3) 북한지역 곡물수급 단기전망
      통일후 북한지역의 단기(통일원년, 통일1년) 곡물부족량은 통일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정 결과 통일원년의 곡물 부족량은 약 170만톤에서 약 200만톤에
      달하며, 통일1년에는 약 232만톤에서 약 2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현행 곡물재고율이 유지될 경우, 통일원년 긴급히 요구되는 곡물지원은 남한의
      재고량과 북한의 군사용 비축분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일1년에는 북한지역의 곡물부족분도 공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원년에
      감소하게 되는 재고분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므로 해외로 부터의 곡물도입을
      급격히 증가시켜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전부터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가는것이 필요하다. 곡물재고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곡물 선물시장에 참여하여 예상부족량의 일부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4) 북한지역 농산물유통 단기전망과 대책
      통일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식량과 농산물의 유통 및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고,
      지역간 극심한 식량수급의 불균형과 암거래의 확산 및 가격폭등 현상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 식량수급계획의 준비는 다음과 같다.
      - 신속히 북한의 비축물량을 파악하여 접수.분배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동성이 뛰어난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지역별, 계층별 비상식량 공급물량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유통
      시설을 확보한다.
      - 외부에서 들어오는 곡물의 긴급수송을 위해 내륙지 수송거점지역 지정,
      무역항과 거점지역간 연계체계를 수립한다.
      북한지역의 시장 및 유통질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농민시장과 일일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지와 산지에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시장활동을 공개적으로 조성한다.
      -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공정한 상업관행과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시장을 통제한다.
      - 곡물 및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수매와 비축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 시장경제질서에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의식 및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5) 북한지역 농업경영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원칙의 제시
      농업경영구조개편은 통일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농지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의 명확한 개편방향과 정책목표는 통일직후 제시 되어야
      한다. 통일후 북한지역의 농업부문 사유화 및 경영구조개편 원칙은 북한 농촌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영세소농화를 지양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사유화 방식의 기본원칙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과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에게 지분권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한다.
      - 지분권 분배후 나머지 면적은 [국가토지기금(가칭)]에 편입하며 현재의
      작업분조에게 장기임대후 매각한다.
      협동농장의 경영구조개편 원칙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작업분조 규모를 최소 생산단위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 국영농장의 개편을 먼저 추진하여 협동농장의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6) 통일후 북한지역 인구이동 및 농촌사회 단기전망과 대책
      급변 통일이 발생하게 되면 농업생산성의 저조, 북한 사회에 대한 불안,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등으로 많은 인구가 농업 부문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농가인구가 농업부문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분배와 농업분야 종사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급변 통일 시 농가 인구의 자유 이동을 허용한다면 농업 부문에 남아 있을 최소한의
      인구는 3,230천명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인구는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농지의 분배와 함께 2인의 성인 농업노동력의 농업 부문 종사를 의무화한다면 농가
      인구의 유출은 2,992천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5명의 성인 농업
      노동력의 농업 부문 종사를 의무화한다면 농가 인구의 유출을 1,448천명으로 축소시킬
      수 있고 농가당 4인의 인구를 부양하는 것을 농지의 분배와 연계하여 의무화한다면
      농가 인구의 유출은 774천명으로 크게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지 분배와
      연계한 농가 인구의 농업부문 체류 유인정책은 농가 인구에 대한 재활교육,
      농업생산자재의 공급, 영농자금과 생활자금의 지원, 의료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어야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된다.
      (7) 통일후 북한지역 축산부문 단기전망과 대책
      통일시 북한 주민들의 축산물 수요는 증대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의
      구매력이 낮아 축산물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 직후 가축
      및 종축의 도축이 성행되어질 경우 사육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단기적으로는 축산물 지원, 단기적으로는 축산생산기반의 지원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사료곡물 및 조사료의 조달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용 가능한 산지
      및 다락밭을 사료포 및 초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료작물용 종자의 공급과 기자재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8) 북한지역 산림부문 단기전망과 대책
      북한 황폐산림을 복구할 녹화사업단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 녹화사업단은
      통일 전부터 사방인력 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새로운 녹화공법의 개발과
      시연사업 등을 통해 북한황폐산림 복구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산림의 녹화를 위해서는
      30∼40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위한 기금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복구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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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근 (Kim, Woon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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