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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식품소비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5-64)
    저자
    이동필 , 김태곤; 박경철; 김종선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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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제목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Ⅱ. 연구개발의 목표 및 중요성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은 약 8조원, 납세액만도 2조6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주류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적 육성정책이 없이 세원보전 및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위주의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주류제조 및 유통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적 인식이 부족하여 주류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해마다 3억천6백만 달러 상당의 주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 목차

    • 1. 서론 29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내용 3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34
      제4절 선행연구검토와 연구결과의 활용 37
      2. 우리나라 전통술의 특징과 농민주 및 민속주 42
      제1절 우리나라 전통술의 특징과 종류 42
      제2절 농민주 및 민속주의 개념과 의미 49
      제3절 우리나라 주류관련 제도와 농민주 및 민속주 67
      3. 주류의 생산, 수출입 및 수급실태 78
      제1절 주류의 종류별 생산실태 78
      제2절 주류의 수·출입 실태 83
      제3절 주류의 수급 및 소비추세 87
      4. 우리술의 소비실태와 문제 93
      제1절 조사 대상자의 개황 93
      제2절 우리술의 소비실태와 만족도 및 선호도 95
      제3절 우리술에 대한 소비자조사결과의 시사점 110
      5. 우리술 생산업체의 실태와 문제 113
      제1절 조사업체 개황 113
      제2절 생산, 판매 및 실태와 문제 119
      제3절 우리술 생산업체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126
      6. 우리술을 이용한 지역활성화모델: 고창복분자사례 132
      제1절 지역활성화와 술을 이용한 내발적 지역개발 132
      제2절 고창군복분자산업의 실태와 문제 137
      제3절 고창군복분자산업의 발전방향 및 개발모델 143
      제4절 고창복분자사례의 시사점 163
      7. 프랑스의 포도주산업과 그 시사점 165
      제1절 프랑스의 포도재배 및 포도주산업 166
      제2절 프랑스의 포도주 관련제도 175
      제3절 프랑스의 포도주 관련제도가 갖는 시사점 193
      8. 우리술산업의 활성화 방안 197
      제1절 주류정책의 목표와 우리술산업 정책방향 197
      제2절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2
      제3절 우리술산업 활성화 방안 210
      참고문헌 249
      부 록
      1. 설문조사표 254
      2. 외국의 주류제도 276
      3. 우리나라의 전통민속주 281

    요약문

    Ⅰ. 제목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Ⅱ. 연구개발의 목표 및 중요성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은 약 8조원, 납세액만도 2조6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주류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적 육성정책이 없이 세원보전 및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위주의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주류제조 및 유통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적 인식이 부족하여 주류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해마다 3억천6백만 달러 상당의 주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민주와 민속주를 포함한 우리술산업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술산업의 육성은 수입산 주류를 대체함으로써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잉생산과 WTO 체제하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산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쌀과 잡곡, 과일, 약초 등 온갖 농산물로 빚은 전통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개발 내용
    최근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산원료로 만든 우리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 농산물을 원료와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만든 우리술은 ‘우리 입맛에 맞는 좋은 우리술’의 소비를 통한 국산 원료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입주류의 대체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새로운 사업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은 물론 다양한 1?2?3차 산업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약주와 과실주 등 다양한 저도주의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가양주문화를 재건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민주 및 민속주제조면허에 관한 규제완화로 2003년 말 현재 농민주 121개 및 민속주 45개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체 주류업체수(1,380개)의 12.1%, 출고량(3백 30만㎘)의 0.13% 및 납세액(2조 6천 115억원)의 0.47%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업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체당 출고량을 보면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24.2㎘ 및 38.5㎘에 불과한 데 비해 일반주류업체는 2,390㎘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규모의 영세성은 우리술에 대한 한정된 소비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우리술을 구입하는 목적을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18.2%는 ‘제사나 성묘용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이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비자들이 우리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가격이 비싸거나(49.7%)’, ‘뒷맛이 깨끗하지 않아서(44.9%)’, ‘맛이 없어서 (31.7%)’, ‘구입하기 어려워서(18.6%)’ 등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우리술 생산업체에 대해 당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과도한 세금(80.0%)’, ‘자금부족(40.0%)’, ‘판매부진(34.7%)’, ‘제조방법에 대한 지나친 규제(15.8%)’, ‘기술부족(11.9%)’을 들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산업정책적 과제를 문의한 결과 ‘시설 및 운전자금 확대(50.3%)’, ‘인터넷 및 통신판매 허용(32.9%)’,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27.1%)’,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로는 ‘소규모업체에 대한 주세차등화(72.3%)’, ‘출고가격표시제 폐지(45.7%)’, ‘인터넷 및 통신판매 확대(37.2%)’, ‘제조방법 및 원료사용 규제 완화(16.1%)’, ‘관리행정체계 정비(12.9%) 등을 들고 있다.
    우리술정책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주류의 역할이나 비중을 고려할 때 주류부문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내농업 및 식문화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우리술의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방식의 주세징수 및 주류관리정책의 도입이 선행되지 않고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가양주문화를 도입하고 지나친 음주로부터 국민건강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내농업이나 전통식문화와의 관련성이란 점에서 우리술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류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술산업의 발전방향은 (1) 시장질서와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와 주류의 규격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판매면허의 통합과 판매업자간 거래허용 등 주류 관련 제도상 지나친 규제의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술의 맛과 향, 품질개선을 위해 연구개발과 포장 및 디자인개발,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를 농림부로 이관, 관련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주류산업의 활성화가 국내 농업이나 전통문화, 주류 관련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4) 국민들이 고도주 보다는 저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주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산업적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술이 가진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지원, 홍보, 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산업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5) 우리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우리술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주류관리와 관련된 여러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술에 대한 지원?육성 업무는 농산물가공의 틀 속에서 농림부가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유럽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우리술산업의 활성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대상의 구체화와 지원혜택 재정비
    최근 농민주 및 민속주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신규제조업체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일신전속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전통문화 기능보유자나 전통식품명인으로 중복 지정되고 있거나 인근의 유사업체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점, 그리고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 비록 고령으로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사망 시까지는 특혜를 누리면서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후계자가 없이 사망할 경우 해당 민속주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사업취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는 고사하고 운영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더구나 같은 민속주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지정한 민속주와 농림부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민속주간에는 전승지원비 등 지원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민주 및 민속주의 개념과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민속주에 포함된 기능보유자와 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주류는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제조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하고, 과거 교통부(현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지정한 ‘관광토속주’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제주도술’은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제조방법과 향토성, 사업주체, 그리고 정책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조세체계 정비 및 소규모 우리술에 대한 주세감면
    우리나라는 주종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력은 물론이고 기술이나 경영능력,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월등하게 우세한 일반 주류업체에 비해 대부분의 우리술 업체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U국가의 경우 ① 연간 20만hl이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자영업자, ② 알코올농도 8.5%이하 포도주 생산자, ③ 연간10hl이하 소규모증류주제조업자 등에 대해 주세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④ 지방특산품 또는 전통특산품에 대해 주세를 특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 No92 /83]). 이상의 관점에서 저도주는 물론 농민주와 민속주, 그리고 이를 포함한 소규모 주류업체에 대해서 주세를 차등화 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최근 임인배 의원과 안택수의원이 농가소득 창출과 산업육성 차원에서 각기 과실주의 주세를 현행 30%에서 각기 10% 및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주세법] 개정의 목표가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면 과실주만이 아니라 국산농산물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주와 청주에 대해서도 주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주세인하는 비단 국산 원료농산물의 소비촉진 외에도 저도주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고와 국민건강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소비 패턴과 음주문화를 바꾸고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 주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현재 약주(522억 원), 청주(218억 원), 과실주(176억 원) 등 이들 세 주종에 대한 주세는 916억 규모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들 주류의 주세를 3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할 경우 전통민속주나 지역특산주, 그리고 농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 우리술의 공통적인 특성이 규모의 영세성에 있는 만큼 일정 규모이하 영세업체에게는 면세하고, 소규모 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느 규모까지 면세하고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관례나 우리술업체의 손익분기점(break-evern point)을 분석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민주나 민속주로 생산되는 발효주의 경우 10㎘(증류주는 5㎘) 이하의 영세규모는 완전 면세하고, 100㎘(증류주는 50㎘) 이하는 소규모업체로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주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저도주의 감세에 의한 611억원, 우리술의 규모별 주세감면에 의한 약 71억4천6백만 원 등 68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3)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
    건강기능성 약주로써 우리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향토음식이나 각종 생약재 등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성과 지역성을 부각시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곧 우리술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세법] 제4조에 의해 “탁주는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그리고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단 과실 또는 과채류는 제외)를 첨가한 것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탁주에 과실첨가를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실주 제조에는 곡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독일의 맥주나 일본의 청주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탁주 또는 과실주의 제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탁주나 동동주에 포도·사과·복숭아 등을 섞은 포도탁주, 사과동동주 등이나 포도주나 사과주 등 과일주에 쌀이나 곡물을 섞은 쌀 포도주, 보리사과주와 같은 다양한 주류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더덕·어성초·복분자·잇꽃·두충·구기자·창출·지초·우슬·사약 등 생약재를 비롯하여 상황버섯, 음양곽, 옻나무, 참숯, 뱀 등 과거부터 음용해 온 기록이 있는 원료이면 국민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우리술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상품의 품질을 표준화, 등급화 하여 차별적인 유통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경우 지역의 토질과 경사도, 강우량, 기후 등 지리적 조건에 의해 지역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특정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생산한 포도주를 등급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수입포도주와 차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청주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고유한 쌀과 지역의 물, 제조방법 등으로 지역특산품화 한 청주를 차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일본주원산지호칭제도(SOC: Sake’s Origin Control)와 이를 더욱 강화한 전통적원산지호칭제도(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주종별로 품질을 표준화, 등급화하여 차별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상품에 표시하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하면 ① 제조장의 명칭과 위치, ② 주류의 종류, ③ 규격(알코올성분), ④ 용량, ⑤ 용기주입 연월일, ⑥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⑦ 세금포함 출고가격, ⑧ 상표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출고가격은 국산주류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우리술은 출고가격대비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이가 커서 구매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수입주류에 비해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 또한 포도주의 경우 ① 포도의 생산연도, ② 포도의 품종, ③ 재배국가와 지역, ④ 제품명, ⑤ 와인등급, ⑥ 와인생산회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포도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재배지역, 품질등급에 관한 정보 없이 포도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라벨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주종에 따라 품질판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료의 종류와 산지, 효능, 제조방법, 지역명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여타의 농산물가공품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어서 서둘러 이를 [주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과학적으로 인정된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주류의 효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유용성이나 효능이 인정된 주류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5)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매 촉진 강화
    우리술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과 거래처제한 폐지 및 우편판매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의해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가 1인 1회 판매수량을 10병 이하로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택배요금을 부담하면서 통신판매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취급물량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체국 외에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신판매업체로 추가하고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상업적인 통신판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허용 물량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소규모 양조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같은 지역 동종의 소규모 면허업체들이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판매력을 갖춘 도매업체 등의 주문자상표(OEM : order’s equipment manufacturing)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주류제조장에 별도의 면허 없이 영업장내에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관광농원이나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우리술이 주요한 문화컨텐츠가 될 수 있는 만큼 양조주점(brewery pub)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양주문화(家釀酒文化)’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와 기술이 없는 소비자가 일정한 한도내에서 자가소비용 주류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양조원료를 판매하고 기술적 자문과 시설을 빌려주는 가용양조설비대여업(BOP : brew-on-premis)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와 ‘우리술 Festival’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우리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홍보 및 판촉을 통해 매출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술의 홍보 및 판매촉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홍보용 팜플릿을 제작·배포하거나,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우리술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한다든지 품목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특징 있는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서 전시회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안정적 원료공급시스템의 구축과 국산원료 사용 촉진
    주류의 제조 원료는 농산물로 곡류, 과실류가 대부분인데 국산농산물은 양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가격경쟁력이 낮고 식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주정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수입의존을 더욱 심화시켜 마침내 주류소비와 국내 농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쌀과 보리, 고구마 등 국산 농산물의 주정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주정회사별로 독특한 주정생산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주류원료 생산을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 의해 ‘월 10톤 이상 소비하는 100㎡ 이상 시설면적을 가진’ 규모화 된 주정업체에만 공급하는 저가의 가공용 쌀을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우리술업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주류원료수급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정 및 주류원료의 국산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쌀?보리?포도 등 원료농산물의 생산자와 주류제조업체간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든지 주류원료(양조)용 농산물의 품종육성과 머루, 약용작물 등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술업체에게 국산농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의제매입세율 공제액(1/102(1.96%)을 5/105(4.7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를 포함한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농림부가 추천한 주류제조면허업체(농가 및 법인 포함)에게는 융자 70%, 자담 30% 범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연리 4.0%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금리인하와 개인신용의 한계로 자금수요가 별로 없고 원료매입자금은 단기자금이라 장기 숙성을 필요로 하는 주류업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연구개발이나 시설개보수, 혹은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의 정책지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산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양조설비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장비의 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 양조기술 및 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브랜드화 촉진과 포장 및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등 우리술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류의 품질향상에 관건이 되는 장기저장이나 숙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주의 발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화, 포장 및 디자인개선,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창군은 복분자주를 지리적표시품목으로 등록하고, 자체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선운산복분자”라는 공동상표를 등록하는가 하면, 복분자특구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과 특수원료의 계약재배, 브랜드화, 품질관리,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우리술산업 육성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와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술과 관련된 중앙행정부서에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재경부와 국세청,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있으나 부처의 업무법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술업계의 실태와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술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우리술업의 제조 및 판매관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연구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품질관리 등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는 원료와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농림부가 정부를 대표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원료농산물, 물,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양조방법 등을 기초로 다양한 지역특산주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시장·군수 추천으로 전환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주에 대해 지역의 조례로 제조방법과 원료사용 등 품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종별로 사업자협회를 결성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 시장개척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악(必要惡)’이라고도 불리는 주류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우리술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종별 품목협회를 통해 품질검사, 품질보증표시, 공장검사 등 품질관리는 물론 연구개발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탁주·약주나 청주, 혹은 과실주와 같이 주종별로 생산자와 가공·유통·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협회를 조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품질개선과 새로운 상품개발,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공동 원부자재 구입, 홍보와 판매 촉진을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주류의 품질관리와 원산지표시 등을 위해서는 상당부분의 정부 권한을 민간조직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이나 홍보 및 판촉 등 마케팅 활동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Ⅳ 연구개발 결과활용에 대한 건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등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검토 중인 [주세법]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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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Lee, Dong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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