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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 관측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3-10)
    저자
    장철수 , 장우환; 손철호; 김_현중; 최덕호
    등록일
    2003.06.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요약 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4
      제 2 장 임산물 수급 동향
      제 1 절 임산물 수급 일반 18
      제 2 절 밤 수급 동향 25
      제 3 절 표고버섯 수급 동향 35
      제 3 장 임산물 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
      제 1 절 임산물 관측관련 정보의 현황 및 문제점 44
      제 2 절 국내외 관측사업 실태 48
      제 3 절 임산물 관측시스템 구축 방향 62
      제 4 장 임산물 관측시스템 구축
      제 1 절 품목별 관측관련 정보의 D/B구축 70
      제 2 절 품목별 수급모형 추정 및 예측 72
      제 3 절 분산시스템의 구축 85
      제 5 장 임산물 관측사업의 발전방향
      제 1 절 임산물 관측사업의 기본 방향 88
      제 2 절 임산물 관측사업 실행 계획 90
      제 3 절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의 정비 96
      제 6 장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103

      요약 및 결론
      임산물 관측이란 임산물에 대한 시장동향의 파악과 전망의 제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한 정보 제공은 생산계획 수립 및 출하시기 조절의 판단근거가 되어 소득 및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관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 가운데 밤과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측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관측사업의 실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밤의 국내생산은 1997년에 약 13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1998년 이후 감소하여 2001년에 약 9만 4천 톤이었고, 국내소비는 1997년에 1인당 약 2.2㎏으로 가장 많았으나 1998년 이후 감소하여 2001년에 약 2.36㎏이었다. 수출은 2002년에 생밤을 기준으로 약 2만 3천 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수입은 UR 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증가하여 2002년에 약 2천 톤이었다.
      밤 수급을 중단기적으로 전망하면(소득증가율 4%를 가정: 시나리오 Ⅱ) 국내생산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밤나무 생산면적의 감소, 관리부실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감소, 노령화 등으로 2005년에 약 8만 5천 톤으로 감소하며, 국내소비는 식품원료로서의 소비가 감소하여 2005년에 약 6만 8천 톤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교역여건의 악화로 2005년에 약 2만 3천 톤으로 감소하며, 수입은 국내생산의 감소와 값싼 중국산 밤의 수입으로 2005년에 약 5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시장 개방과 무역제한 완화에 따른 중국으로의 밤 수출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보다 중국산 밤의 수입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산 밤의 가격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교역여건을 향상시켜 밤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임산물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일본에서의 중국산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출물량을 결정하는 저장 및 운송시설 등의 미비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표고버섯의 국내생산은 표고버섯이 고소득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5년간 증가하여 2001년에 건표고 기준으로 약 4천 8백 톤이었고, 국내소비 역시 최근 5년간 증가하여 2001년에 국민 1인당 117g이었다. 수출은 2002년에 약 260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고, 수입은 2002년에 약 1천 2백 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표고버섯 수급을 중단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소득증가율 4%를 가정: 시나리오 Ⅱ) 생산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재배 투자로 2005년에 약 5천 7백 톤으로 증가하고, 소비도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2005년에 약 6천 9백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내수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부진하여 2005년에 약 213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국내소비 증가와 값싼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으로 인하여 2005년에 약 1천 4백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고버섯의 경우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동부연안의 수출농업 집중육성 지역에서 수출용 표고버섯의 생산기반 조성과 저장, 가공 및 포장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측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밤 및 표고버섯 생산자 3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관측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었고, 구성내용에 대하여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생산, 수출입, 소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측정보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출하시기를 조절하거나 품목의 선택 및 재배면적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관측정보의 전달 수단에 대해서는 농업전문지(신문), 관측월보,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생산자의 대부분이 농산촌에 거주하고 있고 컴퓨터 활용과 같은 정보화사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매체를 통한 관측정보의 전달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분산시스템의 구축은 인쇄매체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산물관측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듯이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공?분석을 통한 예측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동시에 분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품목의 중장기 관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측사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임산물 관측사업은 관측정보의 객관성, 신뢰성, 적시성의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중?장기 관측뿐만 아니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정보를 수집?가공?전달할 수 있는 단기관측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단기관측을 포함하여 임산물관측정보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산림청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기관을 임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자료의 수집?분석?가공?분산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임업관측전담기관은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표본 농가를 선발하고 통신원을 위촉해야 할 것이다. 표본 농가의 선정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재배규모뿐만 아니라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품목별 통신원은 주산지 시?군 또는 지역 산림조합의 관측 품목담당자, 생산자단체, 산지 유통인, 저장업체 대표 등 현지 실정에 밝고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영농회장, 작목반장, 농촌지도사 등 임업관련 종사자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밤의 경우 1년에 한번 생산되어 유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장물량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장업체나 유통상인들 중에서 선택하여 통신원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가공한 내용을 지역자문회의와 중앙자문회의를 거쳐 객관성과 전문성을 검증받고 자료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인쇄매체나 언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임업관측전담기관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농업관측사업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 업무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한 “농업관측사업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116호)”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 임업관측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인 밤, 표고버섯은 상술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한 관측을 농업관측내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임업관측으로 독자적인 훈령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임업관측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살리면서 산림청 주도의 독자적인 임업관측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임업관측사업실시요령”을 산림청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농산촌지역주민들의 주요 단기소득원인 밤, 표고버섯외에 대추, 호도, 잣, 느타리, 송이, 산채류 등의 품목들도 관측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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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장철수 (Chang, Cheo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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