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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3-09)
    저자
    최세균 , 어명근; 허주녕; 임정빈
    등록일
    2003.03.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경쟁국별
      관세구조 비교분석, 관세감축 효과의 국제 비교, 수입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할당 및 관세 분야의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 작성방향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으며,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
      골격은 지난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지금까지 대체로 해당 품목의 피해 최소화와 수입차액의 환수를 통한 농업재원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몇몇 이해 당사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수입관리 방식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효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제한 및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수입관리 제도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의 폐지,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등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1%로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55.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감축률은 이 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5개국 평균 감축률보다 8% 정도 높은 것이다.
      관세율이 낮은 칠레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멕시코, 태국 등 기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31∼32% 수준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의장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초안에 따른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
      1차초안에 따를 경우에 비해 평균 2%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차초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1차초안보다 0.7%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51.4%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이 56%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감축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감축률은
      각각 50%, 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호주의 관세 감축률은 42.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의장의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관세의 누진성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 완화 효과는 누진성이 큰
      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의장 2차초안의 내용이 높은 관세는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한국이 4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337.8%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될 경우 개도국은 평균 40%, 선진국은 평균 60%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평균
      265.1%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 이내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격차는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별
      평균 관세율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59.8% 포인트에서 38.5% 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관세감축 이전에 31.7%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 23.5% 포인트로 축소될 전망이다.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31∼34%, 선진국의 경우 40∼56%로 농산물 관세 감축률보다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은 32%로
      농산물 평균 감축률에 비해 4% 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53.4%로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 비해 감축률이 21.4% 포인트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농산물에 비해 평균 2∼4% 포인트 낮아 수입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원료 농산물 조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중국,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 감축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이 53.4%에 달하여 수입식품에 의해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뉘어진 모둠(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의장 2차초안에 따른 관세율 단계별 품목 분류)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일이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해당 품목의 관세감축 부담을 동일 모둠 내의 다른
      품목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식품산업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① 의장초안에 따라 90% 이상의 관세는 평균 40%, 최소 30% 감축하는
      방식에 따르되 최소감축 대상 품목은 UR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② 관세율 수준에 따라 평균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③ 모든
      가공식품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방식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할당 증량과 관련된 이행계획서는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업체에서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의해 관세할당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허용해 왔다. 따라서 관세할당량 양허 수준은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우리나라 식품산업 현황
      1. 식품산업
      개황
      1.1. 식품산업의 정의
      1.2.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상
      1.3. 식품산업의
      구조
      1.4. 식품산업 전망
      2. 식품산업의 산업연관 효과
      제 3 장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UR 이후
      뉴라운드 추진 경과
      1.1. UR 농업협상
      1.2. DDA 농업협상
      제 4 장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의미와 국제비교
      1.
      관세할당(TRQ)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2.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2.1.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2.2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 국제비교
      2.3. 부가조건 요구 현황
      2.4.
      수입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제 5 장 DDA 협상과 농산물 수입관리제도
      1. UR 이후 우리나라
      수입관리제도의 변화
      2.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2.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체계
      2.2. 시장접근물량 수입실적
      2.3 수입차익의 징수와 기금조성 내역
      3.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3.1. 관세할당(TRQ) 관련 협상동향
      3.2. 현행 수입관리 제도의
      문제점
      4.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방향
      4.1 기본 전제
      4.2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기준
      4.3 수입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제 6 장 주요국의 식품 관련 관세율 비교
      1. 주요국의
      관세제도
      1.1. 한국의 관세제도
      1.2. 일본
      1.3. 미국
      1.4.
      유럽연합(EU)
      1.5. 중국
      1.6. 멕시코
      1.7. 호주
      1.8.
      캐나다
      1.9. 태국
      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2.1. 양허세율
      구조
      2.2.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
      3. 관세구조의 특징
      3.1.
      관세격차
      3.2. 고율관세
      3.3. 누진관세
      제 7 장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
      1. 관세
      감축 관련 제안서 및 의장초안
      2. 관세감축 효과
      2.1. 자료
      2.2. 농산물 양허관세
      구조
      2.3. 평균 관세율의 변화
      2.4. 누진관세의 변화
      2.5. 고율관세의
      변화
      2.6. 관세격차의 변화
      2.7. 관세감축과 식품산업
      3.
      이행계획서(안)
      3.1. 관세양허
      3.2. 관세할당 증량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연구 목적과 범위
      1.2. 식품산업 현황과 전망
      1.3. WTO/DDA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4.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1.5. 관세구조의 특징
      1.6.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
      2.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WTO 농업협상 관세할당(TRQ)관련 주요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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