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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 전망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생산유통

    과제성격
    연구보고 (R378)
    저자
    이동필 , 이중웅; 한상립
    등록일
    199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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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 범위 및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한약재 및 한약재산업의 개황
      1.
      생약 및 한약재의 개념
      2.
      한약재의 분류
      3.
      한약재산업의 개요
      제 3 장 한약재의 수급 실태와 전망
      1.
      한약재의 수급 실태
      2.
      국민 1인당 한약재의 소비 실태와 전망
      3.
      주요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 실태
      4.
      한약재 수급의 문제와 대책 방향
      제 4 장 약용작물 생산 실태 및 활성화 방안
      1.
      약용작물 생산 실태
      2.
      약용작물 생산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
      3.
      당귀 재배농가의 경영 실태 분석
      4.
      약용작물 생산 활성화 방안
      제 5 장 한약재 유통 실태와 효율화 방안
      1.
      유통구조
      2.
      유통조성 기능
      3.
      계약재배 및 직거래 실태
      4.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한약재의 수급 조절대책 방향
      2.
      약용작물 생산 실태 및 활성화 방안
      3.
      한약재의 유통 실태와 문제 및 효율화 방안
      부록: 주요 한약재의 품목별 생산 실태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약재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이자 농가소득원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소비패턴과 건강 및 전통한약에 관한 관심 증대 그리고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 한약재의 소비는 1990년의 3만 톤에서 1996년에는 약 10만 톤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한약재 생산은 호당 경작규모가 영세하며 생산기반 구축이 어려운 산간·구릉지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어렵다. 또한 한약재에 대한 품질 규격화나 표준화가 미흡하고,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에 수급과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다. 더구나 전통적인 한약재 중심의 단순한 제품구성과 의약품으로서 가공 및 유통상의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수요 창출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약재의 수출입을 포함한 수급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수급조정대책을 찾는 것과, 약용작물 생산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생산구조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한약재 유통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그리고 국내외 통계자료 및 유관기관을 방문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급추정과 가격분석은 하수오와 두충, 산약, 황기, 당귀, 시호, 지황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산이나 유통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귀와 황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한약재의 생산과 수출입 그리고 소비량 등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애로가 많았으나 이 연구를 전후하여 농림부에서 실시한 지역별 한약재 생산실태 자료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우리 나라의 한약재 생산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한약재의 성분 및 용도별 유형 구분과 유형별 관리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약재는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수록된 130개와 [생약규격집(生藥規格集)]에 수록된 340개 등 모두 514개 품목이다. 이들 중 식물성 약재가 428개 품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물성이 55개, 광물성이 31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성 한약재중 102개 품목은 자연조건상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성 한약재중 67종은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한약재로 재배하는 것은 대략 50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한약재로 분류된 것은 비록 소비자들이 식품 또는 농산물로 간주해 왔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약품으로 엄격한 가공 및 유통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식품공전]에 의하면 음양곽, 천마, 홍화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은 물론 한약재의 수요 창출을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한약재가 성분이 규명되지 않고 약리효능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약재의 성분을 기준으로 이를 식품과 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한약재에 대한 개념을 유지하더라도 약화사고(藥禍事故)의 우려가 없는 품목이나 관습적으로 식품으로 취급되어 온 품목을 유형화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한약재규격화제도]가 요구하는 의약품으로서 가공 및 유통상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약용작물 생산의 활성화
      약용작물의 생산은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 이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 순으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호당 경영규모는 1997년 현재 2.7 단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약용작물의 수익성은 고랭지채소에 비해 높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한약재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약용작물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량종자의 개발보급과 재배기술 지도 확충,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기계화 그리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윤작체계 확립, 기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지의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과 정지작업, 대형굴삭기와 같은 특수농기계의 이용촉진을 위한 집단이용을 전제로 한 농기계 보급, 주산단지(主産團地)를 중심으로 한 생산 및 유통 시설자금의 집중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5) 한약재의 유통 효율화
      한약재 유통의 문제는 시장기능의 전근대성과 관행거래, 규모의 경제성과 제도상의 미비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출하규모가 영세하여 수집상의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수급체계가 관행적이며, 시장의 기능이 취약하여 수집·집하, 수급조절, 가격형성 등의 기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유사시장을 중심으로 전근대적인 관행거래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약재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산업의 안정화와 제도 개선 등의 시책 개발이 요구된다.
      한약재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통한 산지 수집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지 도매시장 건설을 통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가격 형성, 생산자와 수요업체들간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국내 재배 한약재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규모의 영세성 문제 극복, 지속적인 표준화, 규격화의 추진과 엄격한 품질관리, 한약재 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한약재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장·단기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과정은 농림부가, 제조업자 이후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한약재에 대한 정부의 이원적(二元的)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약재 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한약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자유화품목''이지만 [약사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해 26개를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즉 수출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내에서 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한약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입물량과 수입시기의 결정, 수입업체의 선정과 물량배정방식 그리고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 약용이나 식용, 또는 엑기스 등 반제품상태의 휴대반입품까지 포함하여 약리적 효능을 가진 한약재에 대한 수입기준을 설정하고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강화와 차별적 유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농림부의 ''수매비축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수출입 물량의 조절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국내 한약재의 수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약재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출자를 하거나 혹은 수입관세의 일부를 이용하여 ''수급조정기금''을 마련하고 수급조절대상 품목의 계약재배와 생산자 및 대규모 소비처와 같이 직거래를 하는 당사자에게 저리자금을 융자하거나 천재지변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물량을 수매·비축하는 것도 수급조정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의 확충과 새로운 수요 창출
      1995∼97년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거래된 506개의 한약재중 연간 5톤 이상 소비된 한약재는 모두 215개 품목이다. 이들 한약재를 공급형태별로 보면 전량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는 것이 23개 품목,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142개 품목, 그 밖에 수입과 국내 생산을 겸하는 것이 48개 품목이다. 한약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한 품목은 자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야생채취 품목은 재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비록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시장이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국내 한약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정차원에서 한약재의 수요창출과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한약찌거기를 비료나 사료로 이용한 한방(韓方)농축산물의 개발, 약용식물의 어린 싹을 고급건강채소로 상품화,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차, 녹즙 및 주스, 약주, 한방요리 등 약선식품산업의 육성, 한약재를 이용한 허브산업(향낭(香囊), 향수(香水), 허브화분, 드라이플라워 등), 한약재와 관광상품 및 서비스업의 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한약재 관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화된 한약재의 수급조절이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지역단위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통하거나 지역특산 한약재의 생산-가공-유통사업의 추진과 차별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의 건강 및 전통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능성 농산물''로서 한약재가 가진 가능성 때문에 약용작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지만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이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약재의 수급전망과 유통체계에 관한 이 연구는 한약재의 생산과 소비, 수출입 등은 물론 한약재의 종류별로 시·군별 재배농가와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분야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한약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을 농정의 한 부분으로 과감하게 끌어들인 것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농정의 새로운 영역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한약재의 규격화제도나 수급조절제도 그리고 식품공전에 의한 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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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Lee, Dong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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