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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한중일 어업관계 및 국내 어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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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344)
    저자
    옥영수
    등록일
    199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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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연구목적
      ○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을 둘러싼 한중일간 어업분쟁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한일간의 어업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서도 상호 이해가 얽혀 복잡하게 전개된 양상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관계는 UN 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통하여
      한중일간 어업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후 지속적 어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종 국내 시책을 모색해 보는
      데 부차적 목적이 있다.
      (2) 경제수역과 관련된 UN 해양법 및 중국과 일본 동향
      ○ UN 해양법중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 관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에는 단순한 해양 관할뿐만 아니라 당해수역내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특정 어족에 관한 국제적 규범 등이 포함되고 있다.
      ○ 일본은 1977년 이미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 다만 한국과 중국측에
      대해서는 선포를 유보하였으며, UN 해양법에서의 200해리 경제수역과의 차이점은
      어업에 국한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적용 유보는 득보다 실이 컸기
      때문이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중국의 어업발전은 상황을 반전시켜 일본
      국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여론을 야기하였다.
      ○ 중국은 한일간의 동향에 영향을 받아 금년 들어 EEZ 선포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결과 1996. 5. 15 UN 해양법비준 및 EEZ 선포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영해기선을 선포한 바 있다.
      (3) 가상 200해리 경제수역내의 각국 어획실태 및 이해득실 분석
      ○ 200해리 경제수역(가상 중간선)하의 각국 어업총량을 보면 중국의 어획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본, 한국의 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각국별 200해리 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는 타국의 어업실태를 보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 모든 수역에서의 조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남해, 한국은 중국의 동중국해와 일본측 서부(동해)에서 조업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타국에서 조업하는 각국의 업종을 보면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서는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중국측에
      대해서는 대형기선저인망과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측 수역에서는 선망어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중국측 수역에서는
      선망어업과 이서저인망어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중국의 업종별 자료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각국의 어획득실을 보면 한국의 경우 대일본과의 관계에서 어획량이 줄어드는
      대신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어획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대한국과의 관계에서 어획량이 줄어드는 대신 대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어획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나
      대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어획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효과가
      있다.
      (4)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업종별 영향 분석
      ○ 경제수역 선포와 관계없이 한국의 연근해어업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며,
      업종별로 볼때 쌍끌이 대형기저, 대형선망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 있다.
      경제수역이 선포될 경우 외끌이 대형기저, 근해채낚기어업은 일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쌍끌이 대형기저, 근해채낚기, 근해통발은 중국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업종별 영향분석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볼 때 일본과의
      관계만에 의해서는(시나리오Ⅰ) 외끌이 대형기저, 근해채낚기어업이 대단히 큰
      영향을, 대형트롤, 대형선망,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은 다소 영향을, 쌍끌이
      대형기저,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근해통발, 근해연승어업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는(시나리오Ⅱ) 쌍끌이 대형기저, 근해통발어업은 대단히
      큰 영향을,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서남구기저, 근해연승어업은 다소 영향을,
      외끌이 대형기저, 대형선망, 근해유자망어업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본과 중국의 관계 모두에 의해서는(시나리오Ⅲ)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근해채낚기, 서남구기저, 근해통발어업은 대단히 큰 영향을,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근해연승어업은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본의 업종별 어업영향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충합저인망(일본해구), 대형선망, 오징어채낚기어업은 큰 영향을,
      이서저인망(동중국해), 중형선망(일본해구)은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우리 나라의 어업협상 추진 방향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한중일간에는 UN 해양법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문제가 얽혀 있어 경제수역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내포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일간의
      영토문제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업문제, 그리고 중일간의 영토문제와 어업문제
      및 한중간의 어업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 따라서 한중일간의 어업실태 및 현재까지의 협상 진척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중간의 어업협상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동해에서는
      우리 나라가 일본보다, 서해에서는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 많은 어획을 하고 있고,
      일본은 어업협상에 적극적인데 비해, 중국은 소극적이므로 중국과의 어업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한일 어업협상 추진 방향으로서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안국주의를
      채택하고, TAC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며, 양국 어업자간에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는 상호입어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
      ○ 한중 어업협상 추진 방향으로서는 경계선 획정 및 관할권 문제와 어업자원 관리
      및 TAC문제를 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중 경계선 획정은 UN 해양법규정 및
      중일간 어업협정선을 근거로 중간선 입장을 고수하도록 하며, 관할권 문제는
      일본과의 협상 경우에서와 같이 연안국주의를 관철하도록 한다. 특히, 중국과의
      연안국주의는 대일본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 어업자원관리 및 TAC문제는 중국도 서해에서의 어업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어업자원관리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EEZ체제를 긍정화 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측의 공동어업자원조사
      및 전문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6) 경제수역과 관련된 국내 어업대책
      ○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어선감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어선감척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적인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즉,
      기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척보상금액의 과소와 구체적 감척계획의
      결여를 보완하여 감척보상금액의 현실화, 구체적 감척 계획하에 어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TAC제도는 UN 해양법에 그 시행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TAC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어종, 어획량
      할당방법 등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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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옥영수 (Ock, Yo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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