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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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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328)
    저자
    이성호 , 김정호
    등록일
    1995.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농가 상속의 개념과 형태
      1. 농가 상속의 개념
      2. 경영승계의 수단과 농가 상속의 유형
      제3장 농가의 상속 관행과 변천 과정
      1. 상속 관습과 상속제도의 변천
      2. 현대의 상속 관행과 의식구조
      3. 농지상속 관행의 변화와 그 성격
      제4장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의 실태분석
      1. 조사농가의 개황
      2. 농가 상속의 수단과 형태
      3. 경영승계와 자립 과정
      4. 후계자 실태와 경영 이양
      5. 농가 상속 및 경영승계에 관한 의식구조
      제5장 경영승계에 따른 농지유동화의 전망
      1. 조사마을의 개황
      2.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
      3. 농지유동화의 전망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결론 및 정책 함의
      부 록
      1. 외국의 농가 상속제도
      2.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의견 조사표
      (1) 농가의 상속은 단지 재산 상속이 아닌 농업경영의 승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농가의 농업경영을 구성하는 영농자산(유형·무형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 및 소유의 관점에서 경영주로부터 후계자에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되는 과정을 말한다.
      (2) 우리 나라의 재산상속 관습은 전통적으로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지 상속의 공동분할상속 관행이 농지의 세분화 내지 영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널리 지적되고 있다.
      (3) 현지통신원 조사의 농지상속 농가를 대상으로 상속시기별 상속 형태를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농지개혁 이전에는 단독상속이 많았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공동분할상속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4) 통신원조사에 의한 농가상속의 수단을 보면 생전에 유언에 의해 자녀들에 대한 상속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경우보다 유언없이 사망하여 가족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합의상속이 농가상속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5) 소유권 분할에 따른 농가상속의 형태를 단독상속과 분할상속으로 구분해 보면 전국 평균에 있어서는 분할상속이 52%로서 단독상속의 비율 48%보다 높았으며, 특히 분할상속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였다.
      (6)영농승계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조부로부터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대에 신규로 창설된 농가는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다.
      (7)경영승계자의 가족내의 위치는 장남에 의한 경영승계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농업의 경영승계는 장남에 의한 가업승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업에서의 장남에 의한 가업승계의 비중은 향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8)경영승계의 과정은 선친생존시에 경영을 승계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법률적 경영승계가 아닌 사실적 경영승계는 선친이 살아계시는 동안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 승계가 이루어진 후 상속의 형태에 있어서는 분할상속 비율이 단독상속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9)영농후계자의 확보 비율은 20%를 상회하는데 그치고 있어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 확보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0)영농후계자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경영승계를 위한 방법은 후계자에 대해서 생전에 명의이전을 해서 독립시키겠다는 응답이 52%, 유언에 의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21%, 상속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상속방법을 정하지 않았다가 27%로 각각 나타났다.
      (11)영농후계자가 확보된 농가 중에서 후계자의 단독상속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16% 정도이며 나머지 4%, 즉 후계자 확보농가의 25% 정도는 분할상속되는 경향이었다.
      (12)농지유동화의 전망에 있어서는 농가 전체의 70% 이상이 향후 10년내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인 34% 정도의 농가가 향후 5년 이내로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지의 임대차, 농지의 매각 등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13)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의 3개마을을 현지조사하여 농가상속과 경영승계와 관련된 농지유동화의 동향을 전망한 결과 향후 5년 이내에 25%의 농지가 자녀에게 균분상속되거나 타인에게 매각되어 농지임대차시장이나 농지매매시장에 거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14)평야지 마을의 사례조사에서는 전체 농지의 약 87%가 유동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5년내에 유동화되는 농지는 23.6ha로서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며 10년 내에 있어서는 누계로 58%의 농지가 임대차되거나 매매를 기다리는 농지로 전망되었다.
      (15)중산간지 사례마을의 경우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장자에 의한 단독상속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이 마을은 집성촌의 마을로서 경지 없는 농가가 많고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의 농지라도 장자에게 단독으로 승계시키는 관행에 의해 거시적으로는 농지 문제를 완화하고 미시적으로는 경영승계를 통한 가족경영의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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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Lee, S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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