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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정책연구(P) (P016)
    저자
    이동필 , 이상문
    등록일
    1996.05.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농어촌 지역 유형구분의 실태와 문제
      1. 농어촌 지역 유형구분의 배경
      2.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지역과 유형구분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 차등지원정책의 평가
      4. 농어촌 지역 유형구분의 문제와 조정의 필요성
      제 3 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구분
      1. 농어촌 지역 유형구분의 전제조건
      2. 농어촌 지역 유형구분을 위한 기준설정
      3. 대안별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
      제 4 장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提言
      1.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4.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보완조치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 1983년부터 정부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해온
      농공단지개발사업은 공업입지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지조성비 지원과 조세 및 금융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농공단지개발사업은 지역의 공업개발 수준에 따라 ‘일반농어촌’과
      ‘추가지원 농어촌’ 그리고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지역을 삼분하여 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비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등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공업개발을 촉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지역별 차등지원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졌던 농어촌
      지역의 유형구분은 1989년 자료를 기초로 “공법집적도”라는 다소 간단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과거의 지역유형은 그동안 이루어진 공업발전의 지역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 그 뿐만 아니라 1995년에 실시한 “도농통합행정구역 개편”으로 말미암아
      농어촌의 대상범위가 달라지게 되었고, 더욱이 공업발전 수준이 상이했던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시의 과거 군지역은 지역 유형구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최근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
      완화와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공단지개발사업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 뿐만 아니라 그간 침체되었던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 농림부(농어촌정비과)에서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구 및 제조업체
      취업자수, 공장 면적, 각종 공업용지 규모, 재정자립도, 도로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공업개발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이를 기준으로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3) 주요 연구 내용
      ○ 농어촌지역 유형구분의 실태와 문제: 농어촌지역 유형구분의 배경,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 차등 지원정책의
      평가, 농어촌지역 유형구분의 문제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구분: 유형구분의 전제조건, 유형구분을
      위한 기준설정, 대안별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한다.
      ○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한다.
      (4) 연구 결과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첫째,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유형구분에 관한 것이다. 지역 유형구분 작업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첫번째가 농공단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일로써, 그 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지거나
      공업화가 이미 달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이에 의해 농공단지개발사업이 배제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경기도,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이거나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 시지역이다. 그런데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제외한다면, 통합시중 상당수가 농공단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상의
      “도농통합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통합시는 인구 10만 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 통합시는 지역의 유형구분에서 일괄 처리하되, 다만 과거에
      배제되었던 통합시의 과거 시지역은 계속 배제키로 한 것이다.
      ○ 유형구분의 두번째 과정은 지역 유형화를 위한 기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업집적도를 유형화의 지표로 삼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업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공업집적도 이외에도 재정자립도와 공단면적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 세번째는 이상의 지표에 의해 지역을 실제로 삼분하는 산술적인 계측과정이다.
      여기에는 사전적으로 주어진 지역유형별 비율에 의해 시·군별 점수를 상대적으로
      순서화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과 농촌공업의 바람직한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지역을 설정한 뒤 계측지표에 의해 획득한 시·군별 점수를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및
      농어촌진흥공사 실무자와 협의를 거친 끝에 전자의 방식을 수용키로 했다. 이는
      계측의 편리성, 지역비율 할당에 의한 상대평가의 용이성, 지표의 간단 명료성
      때문에 일반인의 이해와 해당 공무원의 작업을 손쉽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을 새로이 구분한 결과 일반 농어촌이
      25개 지역으로 20.6%, 추가지원 농어촌이 48개 지역 39.7% 그리고 우선지원
      농어촌이 48개 지역 39.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우선 및 추가지원
      지역의 비율은 늘어나고 일반지역의 비율은 줄어든셈으로,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투자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된 몇 가지 대안은 크게 사업성격의
      전환,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행정 추진체계의 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농공단지개발사업도 이제 단순히 농촌공업개발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단지 주변의 복리후생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있는 단지만들기를
      하면서, 취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매력있는
      취업기회를 창출토록 해야한다. 즉, 정주조건의
      개선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방향 전환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첫째, 다른 각종 공업입지정책 및
      낙후지역개발 관련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농공단지개발사업이 명실공히
      조건불리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유형별로 차등지원의 폭을 늘려
      낙후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이 보다 유리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농공단지가 조성 및 관리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와 비용 절감과 집적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광역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농공단지개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자유입지하는 농촌지역의 제조업체들을 위해 “농어촌촌산업지구”를 지정, 토지이용
      절차와 조세 및 금융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계획입지를 유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정체계상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의
      한 課에서 처리하는 정주생활권개발과 농촌산업개발 업무를 분리,
      “산업진흥과(가칭)”를 신설하여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2?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구결과의 활용
      ○ 이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유형 구분은
      농림부 “1996년도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농촌의
      공업개발정도를 지역별로 평가하여 지역을 유형구분하는 방법은 5년별로
      재작성되는 사업지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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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Lee, Dong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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