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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0-09)
    저자
    김병률 , 김윤식; 김태곤
    등록일
    2000.03.01
  • 목차



    • 제 1장 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2장 도·농 교류와 농소정 협력사업
      도·농 교류의 필요성
      농소정 협력사업의 필요성
      도·농 교류와 농소정 협력사업의 목적과 상호관계
      도·농 교류의
      구성요소·기대효과·유형

      3장 우리 나라와 외국의 도·농 교류
      우리 나라
      외국
      외국 사례의 시사점

      4장 농소정 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평가
      농소정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농소정 협력사업의 효과
      정부의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사업시행기관의 과정 평가
      주요 프로그램 내용 평가

      5장 농소정 협력사업의 발전방향
      농정 방향 보완의 필요성
      농소정 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농소정 협력주체의 역할 분담
      농소정 협력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사업자 선정절차의 개선
      보조금약 및 지원조건 개선
      사업평가방식 개선
      도·농 교류 프로그램 보완과 개선방향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부 록
      부록 1. 시행단체별 사업내용
      부록 2. 일본의 도·농 교류 사례
      부록 3. 일본의 그린
      투어리즘법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농민, 소비자, 정부가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농업의 사회 문화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 소 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35개 단체를 1999년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시민들이 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농촌 현장체험, 도시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벼 포트 지원,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와 직거래사업,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 국민실천운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1차년도 농소정 협력사업을 평가하여 도 농 교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농소정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특히,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 공동체간 지속적인 교류 형성에 한계가 있고
      사업대상의 범위와 효과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들에 대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시행 1차년도를 보내면서 사업 시행단체별, 프로그램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 농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보완 또는 개발하는 데 있다.
      2. 우리나라와 외국의 도농교류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 지역 부녀회와 특정
      농촌마을 또는 농가와의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와 상호방문, 지역축제를 통한 도시 주민과의 교류 및 농특산물 판매가 고작이었으며, 이는
      마을간 또는 소규모 조직간 자발적인 교류 성격을 띠었다.
      1980년대말∼90년대 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도 농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정농회, 한 살림, 한마음공동체 등이 중심이 된 친환경농업과 연계된 생산자-소비자 연대 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농협 및 지자체의 도 농 교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동들이 규모 있게 추진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UR 협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지역의
      주부교실을 비롯한 소비자모임이 증가하여 주부들의 공동활동이 늘어나면서 농산물 수확 등 1일 농촌 일손돕기 행사들이 시작되어 초보적인 도농교류가
      되었다. 1999년부터 도 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단체들도 도 농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시민,
      소비자, 환경, 농민단체들도 도 농 교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함에 따라 도 농 교류가 새로운 차원에서 촉진되고 있다.
      농소정 협력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크게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농업 농촌
      체험형(Learning Experience)으로, 각종 농사체험과 일손돕기, 주말농원, 환경농업 체험, 숲 가꾸기, 전통문화 체험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학습모험형(Adventuresome)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형으로 청소년 자연학습 캠프, 청소년 생태 문화
      캠프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농소정 협력사업의 평가
      농소정 협력사업의 효과로 첫째, 도시 소비자와 청소년들이 각종 농소정 협력사업으로
      약 21만명이나 도 농 교류에 참여하였으며 학교 단위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농소정 협력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또한 집계된 농산물 직거래 효과도 6억 3천만 원 이상이 되었다. 둘째로 소비자들의 농업농촌 이해가 증진되어 수혜자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80%가 농소정 협력사업이 유익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체험현장 농가들의 이해도 증진되어 농가 설문조사에서 87.5%가 소비자들의
      농촌방문을 환영하였으며, 모든 농가가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방문해주길 희망하였다. 셋째,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농지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농소정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및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평가,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시행 평가, 주요
      프로그램별 내용 평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 평가에서는 현지조사, 관련자료, 담당자 면담 조사, 수혜 소비자 및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총 10개 항목을 기준에 따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 평가 결과 30점 만점에 최저 11점부터
      최고 29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 농촌 현장체험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민에 대한 신뢰 형성에 큰 기여를 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농산물 직거래 전시판매 품평회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도 농 한마당축제는 기존의 축제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형태의 축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교육 홍보는 프로그램이 잘 짜일 경우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국민
      홍보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 농소정 협력사업의 발전방향
      농소정 협력사업은 초기의 붐 조성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농소정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농소정 협력사업의 주체간의 적절하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는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가 교류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농촌은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하부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필요에 의해 도 농 교류에 적극 참여하되 도 농간 위화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농소정 협력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주관기관을 단계적 전환하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 선정을 더욱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심사위원회 등 사업자 선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 연구가
      가능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사업평가방식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 농 교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도 농 교류 및 그린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생태교육장
      환경교육장 등의 건설을 지원하거나 농촌 폐교를 도 농 교류를 위한 교육장(청소년 수련장, 향토문화 교육관, 전통예술관, 향토산물 전시관,
      심신수련장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귀농자 정책 또는 타부처의 마을가꾸기 정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역할에 도농 교류 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률 및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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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병률 (Kim, Byoungryul)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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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률 (Kim, Byoungryul)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양념채소관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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