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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기성
    등록일
    1997.07.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3.
      주요 용어의 개념
      제2장 농·림·수산 주요조세의 변천
      1.
      1950∼1970년대의 농·림·수산 조세
      2.
      1980년대의 농·림·수산 조세
      3.
      1990년대의 농·림·수산 조세
      제3장 농업 조세의 현황과 발전
      1.
      농업 조세의 분류와 조세체계
      2.
      농지소득과세(농지세)의 추이와 과제
      3.
      농지재산과세의 추이와 과제
      4.
      농업 관련 기타조세의 현황과 추이
      제4장 임·축·수산 조세의 현황과 발전
      1.
      임·축·수산 조세의 공통성 측면의 개요
      2.
      임·축·수산 조세의 상호간 상이한 측면의 개요
      3.
      임·축·수산 조세의 문제와 정책성
      제5장 농·림·수산 조세의 지원과 발전 방향
      1.
      조세 지원의 유형과 범위
      2.
      농업 조세의 조정
      3.
      임·축·수산 조세의 조정
      제6장 결 언


      (1) 연구필요성과 목적
      WTO 체제가 시작된 이후 특히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을 전후해서 진행 되어 온
      농수산물 무역자유화 동향에 의하면 우리의 농림수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요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지원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조세지원도 이러한 맥락에 서 검토되어야 할 분야중
      하나이다.
      농림수산 조세지원의 기본 과제는 첫째, 농수산인의 조세부담 경감, 둘째,
      정책세제로서의 조세기능을 통하여 농수산업이 그 시대 여건에 부응하여 스스로
      견지(堅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수산인 조세 부담의 경중 문제와 동시에 WTO
      체제하의 경쟁 속에서 농업이 당면한 세제상의 문제를 주로 정책세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바람직한 발전적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본 연구는 농림수산 관련 세제의 시대적 변천에 따르는 농림수산인의 담세상황을
      근거로 경제·사회적 문제와 의미를 도농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음미하고 체계화하여
      농림수산업의 성장·발전 이면에 존재한 1950년대 이후 주요 세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1950년대 이후 주요 세제관련 2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계량적 접근보다는 농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농림수산 주요 조세의 변천
      우리 나라의 조세 변천과정과 조세 수입의 내용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갑오개혁(1984) 이후부터이다. 특히 1895년에 법률 제15호로 제정,
      공포된 「地稅 及 戶布錢에 관한 件」은 우리 나라 근대적 세법의 시초로 당시
      농림수산 조세의 존재를 잘 대변하고 있다. 제1공화국시대에는 지세와
      임시토지수득세가 각각 농업조세의 주류를 이루었다.
      지세법(1950.11),
      임시토지수득세법(1951.9) 등을 통한 과세는 6.25 동란으로 야기된 경제불안을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로 극복하고자 전쟁피해가 적은 농촌, 농산물을 세원 포착의
      주 대상으로 하였다. 1960년대는 토지세(1960.12)를 신설하여 농지에 대한 세금과
      대지에 대한 세금을 분리 과세함으로써 소득과세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1962∼66년 동안 농지세 징수액은 지방세 세수총액의 약 30.7∼41.4%로 다른 세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서 농업인의 과중한 농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음에도 순박한 농민의 목소리는 비교적 조용했다.
      1970년대는
      조세의 형태가 다양화되었고, 1977년에 소득세법에서 신설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186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감면세 추진 경향이
      가시화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지세의
      불합리성은 대폭적인 세제 개혁의 단행을 시행하게 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농업인의 주장이 커지면서 농업 보호론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제시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세제 개선정책에 반영되어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자경농업인 受贈 농지에 대한 증여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면 제도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더불어 UR 대응 세제 개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농림수산 관련 모든 조세의 경감이 부단히 논의되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1996년에는 1,200만원까지 확대되고,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임업, 축산용 기자재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1994년부터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농간 형평과세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동원된 조세사상 특유의 농수산 지원세제로 볼 수 있다.
      (4) 농림수산 조세의 현황과 발전
      농지소득세(농지세)는 총규모나 호당 평균 담세액 및 담세농가 수 등이 모두
      1984년의 세제개혁을 계기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군 재정중 농지세비율은 1960년대의
      80% 이상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1% 이내로 감소하였으며, 농업인의 세 부담 경감에
      따라 지방세중 농지세의 역할 또한 감소하였다. 농지세의 감소는 농업인의 세부담
      경감, 지방재정의 수입원으로써 농지세의 위치 격하, 농지소득세(농지세)보다
      농지재산세(종합토지세) 부담이 더 많아지는 담세 유형의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농업인의 농지소득세 경감이 농지재산세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에 유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조정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농지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농지양도소득세 등으로 구성 된다.
      종합토지세는 개인 혹은 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누락 없이 과세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토지보유에 대한
      중과세가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아서 비자 경농지 등의 소유 규제 내지 감소의
      기능이 미흡하고,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오히려 농지의 재산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농업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소제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 조세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토초세 적용의
      문제점은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판별기준이 애매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마찰 소지가 상존 한다는 점이다.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교환·분합 으로 인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데에 따른
      조건이 오히려 농지의 교환·분합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농지 대토의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현행 비과세 요건이 대토를 저해한다.
      셋째,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자경기간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
      유동화 추진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길다. 넷째,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농지가 진흥지역내에 포함됨으로서 발생한 경우라면,
      농지재산가치 손실분 만큼의 보상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임·축·수산조세의 공통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소득과세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사업간·품목간 형평성 결여, 임·축·수산인의 부업소득에 대한
      면세범위의 현실성 결여,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 준비금과 UR 협정 이행상의 문제,
      농어촌소득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의 손금 산입규정의 미흡, 임·축·수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 범위의 제한 등이다.
      임·축·수산 조세의 상호 상이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임업
      조세의 경우 임업소득과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2원화,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판별기준의 모호성, 종합토지세와 관련한 임야의 관리체계
      난맥상, 임야에 대한 토지 등급 조정과정의 미흡 등이다. 축산조세는 도축세의
      양축농가에의 전가, ''농가부업축산''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의 비형평성,
      10년이상된 목장 이전에 양도소득세 등의 경감기준 비현실성, 목장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판별기준의 모호성 등이다. 수산조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연근해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적용,
      연근해어선에 대한 교통세의 공제 또는 환급 등에 대한 규정 미비,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비면제, 어선 및 수산기계 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 비면제 등이다.
      (5) 농림수산 조세의 지원과 발전방향
      농지소득세의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예상되는 농업여건의 악화를
      고려하여 기존 농지세를 존속시키면서 농지세제 내부 구조를 면밀히 점검·보완하는
      안, 둘째, 농지세라는 형식의 조세는 폐지하고 소득이 있는 한 ''농지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과세하는 농지소득에 대한 조세의 본질적인 특성을 철저히
      살려 새로운 ''지방소득세''로 바꾸는 안, 셋째, 지방세인 농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현행 종합소득세에 흡수 통합시키는 안 등이다.
      농지재산세류의 조정은 현재 시행중인 농지규모화 사업에 기여하고 농지의 이용증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영농 규모 및 농지 소유 규모의 확대를 유도하고
      비농업적 농지이용을 억제하며, 농지의 유동성 제고 및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정착화,
      농지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관련 기타 조세의 조정방향은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생산 지원,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기타 관련 제도의 보완 등을 중심으로 시행 되여야 한다.
      임·축·수산 조세 조정은 첫째 임업조세는 산림의 경영 규모 확대와 임업의 채산성
      재고, 임업에 종사하는 농림가와 독림가, 산림법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 나아가
      국내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둘째 축산조세는 양축농가의
      소득보전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셋째 수산 조세는 수산업 생환활동에 요하는 부담
      경감과 수산업의 채산성 제고로 국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6) 정책적 시사점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단순한 ''부담경감''보다 ''정책세제적
      측면에서의 조세기능''을 적절히 동원하는데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농수산 조세중
      농지소득세제의 개편안과 농지재산세류의 농지정책 지향적 조정 그리고 농업관련
      기타 조세에 대한 농·림·축·수산인의 소득 보전과 생산 지원 및 복지 증진
      지향적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해 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는 주로 간소화, 소득세 최고 세율의 인하,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제의 확산, 조세감면의 축소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요컨대 조세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큰 틀 속에서 중앙부처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등의 기능 및 역할 분담과 병행하며, 조정의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민간에 그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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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성 (Kim, K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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