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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농지개혁법에 관한 대법원판례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기성
    등록일
    198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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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연구 목적
      1949년에 농지개혁을 위한 사업법으로 한국의 법제사상 처음으로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혁이 끝난지 3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 농지개혁으로 이룩해 놓은 이른바 자작농체제를 오래 정착시키면서, 그 법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후속적인 농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농지개혁법이 사문화하였는가의 여부 등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첫째, 이 농지개혁법의 현실 적용성을 점검하고 둘째,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지난 30여년간 농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농지제도 를 지키는 안전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어야 할 대법원 판례가 농지개혁법의 기본정신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여 왔는가를 분석한 후 셋째,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제정할 농지법에서 농지관련 주요 쟁점사항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농지개혁법 31개 전조항에 관한 대법원판결 총448건을 의미있는 주요 농지쟁점사항별로 유형화하여 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
      나. 위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개혁법 전조항에 대한 현실적용성을 고찰함.
      다. 기타 관련 법률 및 판례자료 등을 보완 연구자료로 원용·분석함.
      3. 연구의 주요 내용
      가. 농지개혁법 관련 대법원판례의 개관
      나. 농지의 소유 및 매매 등에 관한 판례분석
      다. 농지의 이용 및 기타 농지관련 제판례분석
      라. 농지개혁법의 현실적용성과 판례의 함축
      마. 농지법에서의 주요 농지쟁점사항 수용방향
      4. 연구결과 요약
      가. 농지개혁법의 현실적용성
      농지개혁법의 제조항중에서 대법원판례가 인용 내지 유추 적용하거나, 행정과정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음반은 현실적용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동법 31개 전조항을 분석한 결과 동법 제19조2항 등과 같이 아직 현실적으로 유효한 조항이 적지 않아, 동법이 사문화하였다고 추측한 일부 인지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나. 농지개혁법 관련 대법원판례의 내용과 경향
      1) 농지의 소유자격
      가) 1950년대 후기까지는 농지의 소유자격에 관하여는 "농가, 자경, 3정보이내 소유"의 원칙을 농지소유자격 요건으로 고수하여 왔다.
      나) 1980년대 후기 이후부터는 농가의 정의에 관한 위의 3가지 요
      건을 점차 완화, 학대 해석함으로써 농지의 소유자격요건을 현저히 완화하였다.
      다) 법인은 농가일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법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규제하였다(1955.3∼1989.2)
      라)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5조의2는 법인도 개간 간척을 통하여 농지의 취득 및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농지소유를 규제한 판례는 농지개혁법 자체와의 모순성 때문에 혼선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자년인의 농지소유 규제는 완화하면서 법인의 농지소유를 무차별적으로금지하는 점, 그리고 개간 간척을 통한 법인의 농지소유 규제의 무방비상태 등은 븍합적인 모순과 혼선의 소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4) 농지의 소유상한
      가) 1950년대 후기(1959.10)이후,198애브대 전기(1983.4)까지는 개간 간척에 의한 농지판득, 소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매매증명제 등을 통하여 "3정보 소유상한"을 엄격히 견지하는 판시를 하였다.
      나) 그러나 "3정보 소유상한 견지는 지난 3여년간 계속되어 온 농지법제정안의 내용이나, 고도산업화적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경제 사회적 여건, 특히 농업 및 농촌경제의 여건번화 등에 비추어 현실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간 간척 등에 의한 법인(대기업 등)의 신규 농지취득 및 소유를 언제까지 규제할 것이며, 만일 허용한다면 어느 규모까지, 어느 시점에서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대종으로 하는 농업구조개선사업과 종내의 농지소유제도의 이상이었던 경자유전원칙의 실현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특히 쟁점화하고 있다.
      5) 농지의 뇌매(일반매매)
      가) 농지관련 대법원판례 중 최다빈도의 항목이 이 농지매매에 관한 것이다.
      1950년대 후기까지 모든 농지(수분배농지, 비분배농지 포함)가 그 매매에는 농지매매 증명이라는 농지소재지 관서 발급 증명서를 갖출 것을 요함으로써, 농지의 매매를 엄격히 규제하였다(1958.5 ∼ 1959.9).
      나)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후기까지는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1960.4 ∼ 1987.4)
      농지매매 증명없이 체결한 농지매매 계약도 농지매매 증명이 매매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판시들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농지의 매매에 의한 취득을 자년인에게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밞아 가능케 한 반면, 법인에게는 그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다(1989.2).
      라) 농지매매 규제의 완화로 자년인인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소유의 가능성이 항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매수, 취득, 소유를 언제까지나 강력히 규제하거나 금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6) 농지의 경매
      가) 농지의 경매에도 농지매매증명제를 적용함으로써 농지의 매매에 관련된 한 그에 의한 농지의 취득 내지 소유에는 일단 규제를 가하러 하였다. 단, 그 규제과정에서 다소 일관성을 결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나) 1950년대에는 농지의 경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제를 엄격히 적용하였으나(l959.8), 1960년대 말에는 경락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인의 주소지간의 거리제한을 풀으므로써 경매에 의한 농지의 취득 및 소유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1969.12).
      다) 그러나,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2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갖춘 자연인만이 경락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경매에 의한 농지취득의 규제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1975.6 ∼ 1985.10).
      라) 경매에 의한 농지취득관련 판례가 농지개혁 실시이후 매 10년대마다 꾸준히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1980년대에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그려한 경향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 사실이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유발하게 되리라는 관점에서 요주의 사항이다.
      마) 경락농지와 경락인의 주소지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즉, 경락농지에 대한 통작거리 개념의 도입여부가 자경농의 경우와 맞물려 새로운 쟁점으로 나타났다.
      7) 농지의 담보
      가) 농지개혁법(제16조1항)은·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지가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당해 농지에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가의 상환만 완료하면 담보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판례는 1980년대에 와서도 여전히 농지의 담보를 계속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판시하였다.
      나) 농지담보관련 판례의 꾸준한 발생사실(1950,1960,1970,1980년대 공히 발생)에 유의하여, 농지담보방식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취득 내지소유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된다.
      8) 농지의 개간 간척
      가) 개간, 간척 등에 의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관련규정(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은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년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적용되어 왔다(1959.10 ∼ 1983.4).
      나) 농지개혁법상의 동조항은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상한 및 매매거래 등에 규제받지 않으므로써 비농민(자년인에 한함), 비영농법인 등의 농지취득 및 소유를 가능케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비영농법인의 농지취득을 엄격히 규제하여온 많은 판예들과의 모순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있다.
      9) 기타(생략)
      다) 미래 농지법에서의 주요 농지쟁점사항 수용방향(생략)
      5.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구에 있을 농지법제정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기존농지개혁법에 관한 일반의 인식을 재정립하는데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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