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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UR 농산물협상 및 수입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최양부 , 이재옥; 최세균; 김동민; 김한호; 권오복; 서진교; 임정빈
    등록일
    1991.01.01
  • 목차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의 농업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을 보면 UR 농산물 협상을
      비롯하여 GATT 국제수지 보호조항 졸업, 한미 통상마찰 등 농산물시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개방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농업구조에서 한국 농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다 자유화된 농산물 교역질서의 정립을 목표로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농산물 협상에서는 국경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세계농업의 일대 개혁을 달성하고자 이미 지난 중간평가합의에서 모든
      농업보호 및 지지조치의 상당한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아울러지난 1989년 10월 우리 나라는 GATT BOP조항을 졸업함으로써
      그동안 포괄적인 수입제한의 근거로 원용해 왔던 제18조(b)을 더
      이상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해 왔던
      264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을 오는 1997년까지는 모두 자유화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대외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엾는 시대적 조류라고 여겨지는 바, 아직도
      생산기반이 취약한 한국 농업으로서는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농업생산기반의 확층 및 과감한 농업투자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농업의 개방화·국제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UR농산물 협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내보조 및
      국경보호조치의 감축 논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분석 및 협상 대응방안이 수립·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특히AMS에
      의한 국내보조감축과 비관세조치의 관세화에 따른 효과분석, 그리고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주장해 왔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및 우리의 특수한 농업사정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협상방안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향후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 결과는 BOP조항 졸업에 따른 2차에
      걸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인 바, 향후 효율적인 수입자유화 전략 수립 및 보완대책의
      마련시에도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보완대책의 수립, 그리고 UR 농산물 협상의 효율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총체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대외무역 및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UR 농산물 협상의 상황 및 대책
      ○ UR 농산물 협상 참가 및 대책 수립
      ○ 우리 나라의 CL(Country List) 및 OL(Offer List) 작
      성·제출
      - 주요 국가의 CL,OL 분석·검토
      - 우리 나라의 기본입장 및 CL/OL
      ○ 우리 나라의 Request List 작성
      - 주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분석 및 우리의 Request List
      작성
      ○ 브랏셀 각료회의 평가
      (2) UR 농산물 협상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책
      ○ 향후 협상 추이에 대한 전망
      ○ 협상 타결 전망과 우리의 협상대책
      - 예상 협상 타결방향의 설정
      - 향후 협상대책
      (3)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
      ○ 수입개방의 기준 설정
      ○ 수입개방에 따른 직간접 영향의 계측
      ○ 수입자유화 계휙수립 및 보완대책

      3.연구결과
      (1) UR 농산물 협상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본격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7월의 제23차 협상과 TNC회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때 드쥬의장이 제사한 협상원칙 초안이 활기차게
      논의되었다. 소위 "드쥬초안"이라고 불리는 의장초안에서는 그 동안
      논의를 기초로 하여 국내보조금, 국경조치, 수출보조금 등각 협상의제에
      관한 협상 타결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사실상 주로 수출국들의 입장만이
      반영된 것으로 수입국들의 거센 반발로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제24차 협상에서는 농산물협상의 framework가 미결정된
      상태하에서 각국의 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CL)작성, 제출과 GATT
      규범강화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4차 협상은
      GATT 규정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으며,
      협상원칙 도출에 실패하여 결국은 Country List를 각국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24차 협상에서 NTC 목적 수행의 국내보조금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GATT 16조 C항의 신설과 NTC 대상품목 및 11조 관련
      품목의 관세화 대상에서의 제외, Special Safeguard로서 삭량제한 허용
      등을 주장한 바 있다.
      (3) 의장초안에서 국별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수입제한 내역
      (Country List)과 보조금감축 및 수입개방계획서(Offer List)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이 CL과 OL을 작성하였다.
      (4) CL이 일단 제출되면 대외적인 신뢰차원에서 수정이 곤란하고
      타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및 세명의무가 있어 결국은
      initialoffer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NTC 관련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상당액추정에서 제외하였으며, NTC
      관련품목선정에 있어서는 국내 농가피해, 생산집중도, 경쟁역,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 결국 우리 나라는 쌀, 보리, 콩 등 12개 품목을 AMS
      계측대상으로 국한하였으며, 감축대상정책으로는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그리고 일부의 요소보조를 포함시키되 실제 감축대상보조금
      자요는 NTC 품목과 관련된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국경보호조치완화사항에서는 관세상당액(TE)산출 대상품목으로는 NTC
      대상품목과 계산불농 품목을 제외한 수입제한품목과 1986∼90년
      개방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6) 이와 같은 CL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는 OL을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우선 국내보조금 감축은 가격지지 및
      품목특정적인 투입재보조에 한하여 감축하되 AMS를 통하여 1997년부터
      10년간 30%를 감축하며, NTC 관련품목의 보조금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NTC목적달성에 필수적인 품목과 GATT l1조2(C)항 적용대상품목은
      관세화할 수 엾다는 입장인 반면 관세화 대상품목의 관세화 방법으로는
      1991년부터 7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 나가되 관세상당액은 관세화
      전환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 30% 정도 감축하기로 하였다.
      (7) 제25차 협상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CL/OL을 토대로 실질협상이
      기대되었으나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EC의 CL 미제출로
      감축폭, 감축방법 등 framework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GATT 규범강화에 관한 논의 역시 미국, 케언즈그룹의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별 진전이 엾었다.
      (8) 제25차 협상 이후 미국, EC등ㅇl CL/OL을 제출하여 협상에
      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국과 케인즈그룹이 주장한 10년내에
      국내보조금과 관세상당액 75%, 수출보조금 90% 감축의 이상론과 EC의
      1986∼96년간 포괄적인 농업보조금의 30% 감축주장인 현실론이 극심한
      견해차이를 보여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브랏셀 각료회의를 맞게
      되었다.
      (g) 브랏셀 각료회의에서 던켈 GATT 사무총장의 9가지 핵심사항에
      관한 의견제시요구와 농산물의장의 중재안(Non-paper)제시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에 실패하여 전체 UR협상이 1991年으로 순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그러나 UR 농산물 협상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협상 안결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UR 協商 결렬로
      초래되는 지역주의,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협상참여국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협상이
      걸프전쟁과 미국, EC간의 심각한 의견차이로 장시간 연기될 것으로도
      예상되나 미국의 fast-track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의 필요성에 따라
      협상원칙에 관해서만 안결을 짓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에 계속하여 협상할 가능성도 높다.
      (11) 협상의 안결 내용에 관한 전망으로서는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EC의 의견조정과 안협에 따라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왜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수출보조금의 감축문제와
      더불어 보조금 감축폭 결정에 있어서 상호 양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출보조금을 우선적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에 EC가
      동의하는 대신 미국은 EC의 조건부 관세화 주장을 받아 드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나라가 주장한 NTC에 의한 명시적인 예외조치나
      유예기간허용 등에 관해서는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할 상태이다.
      (12) 따라서 우리 나라는 향후 농산물 협상에서 실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NTC 관련 품목수를 대폭 조정하고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조금감축폭의 완화와 감축이행기간의 연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GATT규정중 유일한 수입제한 근거조항인
      11조2(C)항을 전향적으로개선,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3) UR농산물 협상이 안결될 경우 사후적으로는 AMS의 감축,
      관세화와 TE감축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신축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과적인 수입개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관세제도의
      정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ㄹ용, 그리고 국내법과 농업정책의 적절한
      개정과 전환이 요구된다.
      (14) 본 UR 협상은 협상안결로서 끝이 아니고 안결내용을
      이행하고 상호감시해나가는 계속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와 협상이
      향후에도 이어질 듯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대외적인 협상과 효율적인 수입
      관이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UR 농산물 협상의 추이 파악 및 우리 나라의 협상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입자유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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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부 (Choe, Yang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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