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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동향

제4유형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성명환 , 이동필; 박은희
    등록일
    1997.08.01
  • 목차


    •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1996년 말에 체결된 한·EU 쌍무협정과 WTO 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지리적표시제도를 1998년 7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정에 의하면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보호내용이 먼저 국내법에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거나
      제정하여야 할 입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국제협약 내용과 외국
      지리적표시제도의 관리·운영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 나라의 관련제도, 지리적표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지적소유권이나 지리적표시제도와 관련된 WTO의 TRIPs협정, EU
      규정과 TRIPs 위원회에서 배포된 각국의 관련자료와 외국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국내제도는 관련법규를 참조하였으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동시에 현행 지리적명칭 표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리적명칭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3)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국제협약과 외국의 제도 및 관리·운영
      원산지명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조약은 리스본협약으로서 이협약에
      의해 각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하고 국가별로 관리하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절차를 거쳐 보호된다.
      - 1996년 1월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된 원산지명칭은 738개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7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체코슬로바키아 108건,
      불가리아 48건 순으로 되어 있다.
      - 품목별로는 와인이 제일 많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WTO의 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문제를
      지적소유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유럽국가,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지에서는 품질관리와 지역특산물의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원산지명칭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에서 특히 지역의
      자연조건이나 제조방법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 지역의 범위는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하는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 지리적표시의 신청자격은 대상품목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단체나 조합에 한정하고 있다.
      - 지리적표시 보호는 조합이나 단체의 신청과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를
      통해 품목과 품목별 규정 및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4) 우리 나라의 지리적표시 관련제도와 운영실태
      우리 나라는 1996년에 제정된 「인삼사업법」에 의해 인삼류의 지리적표기 등록을
      신청, 표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에 관한 모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리적표시는 원산지표시제도, 상표제도,
      품질관리제도 및 부정경쟁방지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 지리적표시는 생산지역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와
      직결되고 상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와도
      관련된다.
      - 상표로써 식별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상표법」과 관련되어 있다.
      - 부정경쟁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도 지리적표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있다. 관련정책에는
      - 브랜드화 및 규격출하촉진사업으로서 농림부의 "농산물규격출하사업"과
      "공동규격출하사업", 농협의 "자체 상표개발사업"이 있다.
      -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을 개발하는 지역특산육성
      사업으로서는 내무부의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산업육성사업"과 농협의 "지역특산품개발운동" 등이 있다.
      우리 나라는 「상표법」에 부분적으로나마 상표로써 지리적명칭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표시나 품질관리와 같이 지리적표시제도의 기본취지를 반영하는
      것도 있다.
      - 최근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개선사업과 다양한 지역특산물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리적표시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3월 현재
      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1,751개로서
      이중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은 173개였다.
      우리 나라는 「상표법」에 의해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상표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지리적명칭이
      허용되고 있어 선상표등록에 의해 지리적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선의의
      단체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 또한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또는 지역명칭의 상표등록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등록·보호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품질인증이나
      지역성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 따라서 겉보기에 쉽게 구별되는 특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지리적명칭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적 특성과 지역과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방안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농수산눌의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상 지리적표시 보호의무의 이행방법에 따라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방법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의 확립이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특색있는 농산물의 생산
      및 차별적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지역산업의 육성이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리적명칭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명칭을 상표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하고, 문자·기호·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하나의
      지리적표시권으로 이를 등록, 관리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
      - 지리적표시권은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 지리적표시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게 등록된 상표는 일정한 유예기간후
      취소하고, 선의로 등록된 상표는 지리적표시제도에 의한 재심사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리적명칭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생산자단체 또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등록 신청
      및 사용자격을 허용한다.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법률이 정한 대상품목의 요건과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원칙적으로 생산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등록·보호하고 정부는 등록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지리적표시 등록후 품목별 인증요건과 대상지역의 범위를 법령 등으로
      명문화하여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현행 행정단위를 기초로한 지리적표시에서 탈피하여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기후·토양 등 자연조건과 제조방법 등 인위적인 요인, 기타 역사성을
      종합하여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지리적공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6) 정책의 시사점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은 국제협정 의무를 준수한다는
      것 외에도 외국산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우리 나라의 지역특산물로 표시되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이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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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환 (Sung, My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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