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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동규 , 유남식
    등록일
    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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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연구방법
      제 2 장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1.
      농산물 수입동향
      2.
      수입농산물 유통현황
      3.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사례
      4.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제 3 장 원산지 규정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
      2.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
      3.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
      제 4 장 소비자의 인식도 및 활용도
      1.
      소비자조사 개요
      2.
      원산지표시제 인식도
      3.
      원산지표시제 활용도
      4.
      원산지표시제 평가
      5.
      새로운 정보와 소비자 반응
      제 5 장 외국의 원산지표시제
      1.
      일본
      2.
      미국
      3.
      EC
      제 6 장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2.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상표화
      3.
      원산지표시 방식의 개선
      4.
      단속의 효율화
      5.
      소비자단체와의 협조강화
      6.
      단속관련규정의 개정·정비



      (1)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원산지표시제의 도입효과로는 상품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상품구입시 불확실성
      완화, 부정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의 왜곡현상 해소,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 도입후 소비자가 국내산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산 가격차이 만큼의 혜택을 보게 되며 또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국내생산자의 이익도 예상된다.
      (2)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과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주요 원칙은 ① 모든 체약국의 원산지규정
      관련법령은 명료해야 하고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기준은 배제되어야 하며
      ②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교역목적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원산지규정의 부당한 적용으로 세계교역을 제한·왜곡·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③ 원산지규정은 포지티브 기준 즉,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등이다.
      ○현행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상 원산지표시 방법에 있어서 수입 농림수산물의
      경우는 생산국명을 표시하고, 국내산 농림수산물은 생산지 시�군명� 표시하되
      양곡류 및 축산물 등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생산물이 혼합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시�군� 대신에 국내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산지명 표시방법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표시방법에 차이가 없으므로
      현재 WTO협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는 국제적인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원칙이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있어서도 국내산이나 수입산 농림수산물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 역시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있다.
      (3) 원산지표시제 관리운용상의 문제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수에 비해 이들 업소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관리하는
      농검의 기술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은 주로 단속공무원의 육안이나 촉감 또는 오랜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위장·허위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의 적발보다는 단순한 미표시업소나 규격위반업소가
      주된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력한 현장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농림수산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기하고자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일반소비자 참여도는 극히 부진한 편이다.
      (4)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부정유통의 소지가 많거나 원산지 미표시율이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유통에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며, 원산지표시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농산물의 경우는 소비지 유통단계에서의 단속보다는 산지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물량이 많고 소비자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 농산물의 상표화를 촉진시켜 수입산과 차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외산 농림수산물의 구별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판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원산지표시 규정개선도 필요하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 결과나 소비자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정보화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장소, 품목, 시기별로 단속공무원을
      집중투입시켜 단속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단속공무원을 전문화하여 허위표시
      또는 혼합판매 등의 부정유통 행위단속을 전담하도록 하는 단속공무원 활용면에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원산지표시제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나 소비자보호단체로 하여금 동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교육은 피상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유통의 사례라든지 부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모든 유통업소를 관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반소비자나 소비자보호단체로 하여금 원산지미표시 업소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경우 소정의 보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에 소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된 법률규정의 내용을 개정 내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수입농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니라 잠시 보관중이라고 주장할 경우 판매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상기 법조문은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에 대한 권한이 미미하기 때문에 부정유통 적발현장에서
      신속하고도 엄격한 초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공무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예를 들면, 준사법권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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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규 (Park,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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