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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담양군, 전국 최초 '폐농자재 위탁처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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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국 최초 '폐농자재 위탁처리' 법제화

2020-01-13

수거 지원 관련 조례 공포

농가, 업체와 확인서 작성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등 별도 비용 없이 처리 가능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농자재 위탁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담양군의회가 지난해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했다. 폐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여러곳 되지만, 담양군처럼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법제화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농자재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수거·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이를 대행할 위탁업체를 둘 수 있다. 또 폐농자재 수거를 원활히 하고자 마을마다 ‘간이적치장’을 설치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폐농자재 처리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나 부직포 등을 처분하려는 농가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거업체를 불러야 했을뿐더러 이를 수거해가는 업체도 거의 없었다. 처리에 부담을 느낀 일부 농가는 자신의 논밭 옆에 폐농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환경민원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군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농민들이 폐농자재를 도로변에 쌓아둬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천변에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면서 “위탁업체를 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같은 문제들은 곧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내 농가는 지정업체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업체·농가간 수거확인서만 작성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농자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오 군의회 의장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농가에만 폐농자재 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조례 시행으로 농가의 폐농자재 처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형식 군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강조될수록 생태계·경관 보전 의무도 커진다”면서 “폐농자재 수거사업이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을 가꾸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민신문 담양=이문수 기자 leemoons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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