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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축사육업자와 약초 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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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자와 약초 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


2019-02-18


앞으로 소와 돼지 등을 기르는 가축사육업자와 조경수를 키우는 임업인 등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농업인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으로 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와 융자사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세감면 등이 가능해진다.

먼저 농업경영주의 가족에 대해서도 농업인으로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임의계속 가입자란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내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아닌 가족은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부화업과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인정 범위에 넣었다. 또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심은 경우(조경 목적은 제외)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아울러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부산일보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21811255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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