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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조사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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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심층연구3.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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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을 7대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시
- 정부는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주택부문은「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을 국가최소기준으로 설정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농어촌지역 가구의 95% 이상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최저주거기준은 ①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②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③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
○ 그러나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은 주로 도시지역의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양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등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미반영
- 농어촌지역은 노후주택 및 빈집 증가 등으로 주거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1.7%(2015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이 연구는 농어촌 주거실태 및 도시·농어촌 간 주거서비스 격차를 파악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한계를 도출하여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내용
제3장 농어촌지역의 주거실태 분석
제4장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도입 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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