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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보고서
3637

1. 연구의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는 2011년 1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8개 부문의 31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표되었는데, 각 기준 항목은 ‘삶의 질 향상계획’의 계획주기와 맞물려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업무위탁을 통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각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매년 공통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와 현안과 관련된 주제 또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 구분된다. 먼저, 2012년에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검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또 이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로 전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또 부문별‧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서는 공표통계와 관계부처 내부자료, 행정조사를 통한 자료 구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업무 구분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공식통계 구축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핵심 이행지수

클러스터 분석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공식통계 구축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핵심 이행지수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기본계획 분석

2011년 시행계획 분석

시도계획(충남),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 분석

사례지역 심층조사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 별도의 자료집 발간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화연구의 하나로 농어촌 도로·교통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바로 수정·시행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중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의 검토 등을 통해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2012년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로 국내외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별로 1가지 이상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총 2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 모범사례는 본 보고서에 담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자료집의 형태로 별도 발간할 예정이다.

 

3. 주요 연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2011년에 비해 이행 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행실태가 향상된 세부기준 수가 29개, 정체인 세부기준 수가 3개, 그리고 하락한 세부기준은 4개로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주거 부문의 세부기준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교육, 복지, 응급, 문화 부문에서 각각 1개의 세부기준 이행 정도가 하락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폐교 항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독서 항목,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 항목, 소방방재청 소관의 응급서비스 항목의 이행실태가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들 일부 기준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별로 대부분의 소관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다.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

9/139

73.7

-

38/139

84.8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50%)

36.2

27/137

16.8

44.7

33/136

2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1.1

140/140

1.2

1.5

139/139

1.5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82.7

89.2

51/138

89.3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8.7

28.4

20/138

33.2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49.2

56.1

28/139

53.6

하수도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59.2

74.1

51/139

62.0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80.9

90.4

1/139

90.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25.9

36/139

-

35.5

49/138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

97.4

10/11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31.6

14.0

8/138

26.7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5.8

8.9

0/136

8.1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100%)

-

-

-

97.8

75/79

95.8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5.7

120/140

1.1

(개소)

86.3

120/139

1.1

(개소)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98.9

95.7

74/79

98.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70%)

72.4

118/140

81.1

82.8

132/139

87.3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0.7

85/140

-

66.7

92/138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

18.9

1/140

20.8

19.8

1/139

21.7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9.4

108/136

-

78.3

108/13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0.2

0/140

0.2

6.7

8/138

9.4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99.6

99.6

133/139

99.4

5.

복지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100%)

27.3

0/137

32.2

27.1

0/138

32.2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89.3

125/140

2.7

(개소)

91.4

127/139

2.8

(개소)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121/140

98.0

98.0

119/139

98.1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72.2

67.9

21/138

69.4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무)

78.6

110/140

-

94.2

131/139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0.9

100/110

-

99.3

138/139

-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99.6

99.5

95/139

99.3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1.4

59/138

52.4

52.3

59/139

53.9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11.5

20.2

0/138

21.8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5.0

0/48

11.2

7.2

0/48

16.2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39/139

-

100.0

139/139

-

7.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54.2

43.2

4/139

45.2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유무)

42.1

59/140

-

47.1

65/138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유무)

98.6

138/140

1.8

(개소)

98.6

137/139

1.9

(개소)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여부)

46.1

53/115

3.7(회)

55.4

77/139

3.2(회)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 가능(여부)

70.0

98/140

13.5(회)

75.5

105/139

15.9(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16.4

30.2

18/138

33.5

8.

정보

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99.7

(67.9)

-

58.7

99.7

(67.5)

-

57.2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87.0

(61.5)

7/140

50.3

87.0

(61.2)

3/139

48.9

주: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비교에서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한편, 본 연구는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19)에 시행을 고려할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동 중·장기 개정안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검토와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2013년에 시행할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 수정안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은 현행 8개 부문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현행 기준 항목의 일부를 부문 간 조정하여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이에 ‘경찰순찰’, ‘방범설비’(현행 CCTV), ‘경찰출동’(현행 경찰서비스) 항목을 포함시켰다. 동 수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5)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3)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보행안전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에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보도(步道)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확보한다.

교육

(6)

가. 유치원/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가.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5)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3)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안전

(3)

가.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나.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다. 경찰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