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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조사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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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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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전체적인 현황과 2015년에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결과를 제시함.



제1부. 전국 농어촌 서비스 기준(핵심 항목)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 서비스 기준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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