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관련기사 

제4유형
관련기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정주생활]자경농 양도세 감면축소 2년간 유예 공공수용 농지 세금폭탄 피했지만
2901
자경농 양도세 감면축소 2년간 유예 공공수용 농지 세금폭탄 피했지만

 
최종편집일 2015-12-28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농가보상절차 앞두고 냉·온탕 오가 경과규정 한숨 돌렸는데” “강제수용 농지 세부담만 늘려감면율 유지돼야한목소리
 
일단 세금폭탄은 면했지만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농가들에 한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수용을 앞두고 있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의 최윤호씨(57)는 모처럼 양도소득세 폭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친 얼굴을 보였다. 양도세 감면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농가들의 바람대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해당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한해 토마토와 대파 주산지 농가들을 냉탕온탕을 오가게 한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201611일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년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보상의 경우 15%에서 10%, 대토보상은 2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 개정안으로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2018년까지 추진하는 에코델타시티개발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던 대저2동 농가들이 양도세 폭탄 대상이 된 것이다.
 
대저2동 농가들 입장에서 똑같은 에코델타시티사업인데 명지동은 이미 보상이 끝났고, 강동동 역시 올해 거의 수용이 완료돼 양도세에 대해 기존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대저2동은 아직 수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개정 조특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최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4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평생의 삶터를 대규모 개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떠나야 하는 것도 속상한데,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줄면 부당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회가 부칙에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둬 겨우 한숨 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농가들의 의사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가 농지를 사실상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세 감면한도와 감면율을 축소한 것은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재화 에코델타시티 강동동 주민생존권대책위원장은 공익사업 때문에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해야 하는 농업인에게 세수부족을 이유로 양도세 감면 축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논리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담당자는 과거에는 수용보상가가 시가에 비해 굉장히 낮아 문제가 됐지만 요즘에는 수용보상가가 시가로 104~105%가 되고, 공시지가 대비로 보면 보상률이 140%에 육박한다면서 예전에 비해 보상가가 굉장히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감면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도입방식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파일